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자금대여 가능 여부와 차입자금상환이 기금의 사용용도에 적합한 지 여부
- 구분법령해석질의응답(저자 :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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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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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874
- 담당 부서
대변인실
1. 질의요지
가.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의 채권발행 및 운용 관리 주체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동기금의 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여할 수 있는 지의 여부
나.중소기업청장이 위탁한 신용보증기관에의 출연사업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아시아개발은행 및 국제부흥개발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이미 사용한 자금의 상환용도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의 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지의 여부
2. 회 답
가.중소기업진흥및사업기반기금의 채권발행 또는 운용 관리주체 로서의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관련사업의 사업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하여 자금의 대여를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나.중소기업청장이 위탁한 신용보증기관에의 출연사업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아시아개발은행 및 국제부흥개발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이미 사용한 자금의 상환용도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의 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을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이 유
가.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의 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여할 수 있는 지의 여부에 관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중소기업에 관한 자동화의 지원 등 법 제52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주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이와 함께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법 제41조 제43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산업기반구축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가 설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운용 관리하는 주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며, 이러한 기금의 운용 관리주체로서 기금의 부담에 의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예산과 기금의 자금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국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마다 총지출과 총세입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기금은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산업기반구축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고, 그 용도는 법 제46조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한 투자, 중소기업의 자동화에 대한 지원 등 기금의 설치목적의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열거하여 그에 한정하고 있으며, 법 제45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자, 즉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매 사업년도전에 기금운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청장을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이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예산과 기금의 자금은 법적으로 분리 운영되는 별개의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사업의 사업주체로서의 법적 지위와 법 제43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채권발행 또는 운용 관리의 주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각각 가지고 있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예산과 기금의 자금은 법적으로 분리 운영되는 별개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법 제43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채권발행 또는 운용 관리의 주체로서의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관련사업의 사업주체로서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하여 자금의 대여를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차입금을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이 건 질의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위탁받아 행한 신용보증기관에의 출연사업은 법 제52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동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아시아개발은행 및 국제부흥개발은행으로부터 차입하고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이미 집행을 완료하였거나 집행중에 있는 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기금으로부터 대여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자금의 용도는 차입금 상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질의 가”에 대한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기금의 자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예산은 별개의 것으로서,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기금의 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재원이 되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예산에 편성되는 수입원은 아니고, 기금은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자금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산업기반자금의 4개의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되며, 기금의 각 자금은 법 제46조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용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 제46조제2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은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진흥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기금의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의 위탁사업은 중소기업구조고도화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지정하여 위탁하는 사업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며, 비록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고유사업으로서 법 제52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청장이 위탁하는 사업과는 별개의 것이라 할 것입니다.
○ 또한,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필요로 하는 자금은 차입금의 상환자금인 바, 이 건 질의와 같이 기금의 사업과는 관계없이 사용된 차입금상환을 위한 재원으로 기금의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법 제46조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와 같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아시아개발은행 및 국제부흥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터 위탁받은 신용보증기관에의 출연사업
은, 기금의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법 제46조제2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업과는 무관하게 법 제52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업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업에 이미 사용한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한 자금으로 기금의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법 제46조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겠습니다.
○ 따라서, 중소기업청장이 위탁한 신용보증기관에의 출연사업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아시아개발은행 및 국제부흥개발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이미 사용한 자금의 상환용도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의 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을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