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광고 등 부당한 광고에 대하여 방송심의위원회가 심의.제재할 수 있는지 여부
- 구분법령해설(저자 :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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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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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756
- 담당 부서
대변인실
1. 질의요지
방송광고의 심의대상이 되는 공정성 및 공공성의 기준을 방송법 제33조제2항에서 열거하고 있고, 동항에는 허위 과장광고, 부당표시 광고에 관한 내용을 심의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는데, 방송광고의 심의기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에서 비교광고의 기준, 진실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동 규정을 근거로 방송사업자의 허위 과장광고, 부당표시 광고 등에 대하여 심의 제재하는 것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법적 근거없는 심의 제재인지 여부
2. 회 답
방송위원회가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가 허위 과장광고나 부당표시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 제재하는 것이 방송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법적 근거없는 심의 제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3. 이 유
○방송법(2004. 3. 22. 법률 제7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하고 이를 공중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하면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21호의 규정에 의하면 “방송광고”라 함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러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볼 때 방송광고도 방송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방송법 제1조는 방송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0조는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을 실현하고, 방송내용의 질적 향상 및 방송사업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2조에서는 방송위원회는 방송광고에 대하여 방송되기 전에 그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의하여 방송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9조는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부당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00조는 방송사업자가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조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방송에 관한 심의규정을 정할 수 있는 근거인 방송법 제33조제2항에서는 심의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등 11항목(제1호 내지 제11호)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외에 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의 심의업무에 관한 사항(제12호)도 심의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위원회에서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법 제33조제2항제1호 내지 제11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항외에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 의결 등과 같이 동법에서 방송위원회의 심의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도 심의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기관에서 규제를 하기 위하여는 관계법령에 그러한 규제의 내용을 되도록이면 구체화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방송의 경우 그 특징상 모든 금지행위를 방송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 공적 책임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방송위원회에서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 공적 책임이라는 추상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하기 위하여는 제재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하여야 할 것인데, 이렇게 금지되는 행위를 구체화한 것의 하나가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 방송사업자가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유지하고, 공적 책임을 준수하기 위하여는 방송의 내용에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를 저해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고, 그렇다면 방송위원회로서는 허위 과장광고나 부당표시 광고 등으로 인하여 시청자의 권익보호나
공공복리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면 그
러한 내용을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에서 정하여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방송위원회가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에서 방송광고가 허위 과장광고나 부당표시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한 것이 방송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동 규정을 근거로 방송사업자의 허위 과장광고, 부당표시 광고 등에 대하여 심의 제재하는 것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법적 근거없는 심의 제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