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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 후 법령이 개정된 경우 재결의 효력 등
  • 구분실무(저자 : 황상철)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6,422
  • 담당 부서 대변인실
?관할관청으로부터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인용재결을 받았으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사업추진을 미루어 오다가, 몇 달 후 사업계획승인을 요구하자 승인신청관련서류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관련서류를 다시 작성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였으나, 그 사이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준농림지역내 숙박시설의 입지를 전면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의 재결시와는 사정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사업계획승인신청이 또 거부될 수 있는지 여부 ? 행정심판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밖의 다른 행정기관을 기속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인용재결이 있었다면 당해 거부처분은 취소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기제출한 사업계획승인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의 처분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청구인은 다시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행정청이 기제출한 신청서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행정청은 동일한 사유로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는 없게 됩니다. ??다만,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하므로 신청후 법령이 개정되어 새로운 거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다시 거부처분을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예컨대 허가신청후 관계법령이 개정된 경우 종전의 법령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이 없다면 소관 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법령 및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이 아닌 한 새로운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 불허 처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청이 승인 등의 처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구했을 때 귀하께서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관련서류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입장으로서는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재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승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심판 재결이 있은 후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기 전에 법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을 취소한 재결의 효력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결로써 거부처분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청이 사업계획을 꼭 승인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동 재결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 거부사유 외에 다른 새로운 거부사유가 있다면 이를 이유로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재결의 효력에 반하는 것은 아닙니다(행심 61240-66 회신일 : 1999. 2. 2.). <관계법령> ○ 행정심판법 제37조 (재결의 기속력 등) ①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참고판례> 대법원 1998. 1. 7.자 97두22 결정 【간접강제】 가. 행정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행정처분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할 의무가 있으나, 이 때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그 확정판결에서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다. ?나. 거부처분 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행정청이 거부처분 후에 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 새로운 사유로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한 경우도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소정의 재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 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부처분 후에 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 및 허가기준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처분도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된다. 다.건축불허가처분취소 판결이 확정된 후 관계 법령이 개정된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정된 신법령에서 정한 사유를 들어 재차 거부처분을 한 것이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소정의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일정 지역에서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경우, 당해 지방자치 단체장이 위 처분 후에 개정된 신법령에서 정한 사유를 들어 새로운 거부처분을 한 것이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소정의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행정심판재결로 영업정지처분을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각종 인?허가에 관하여 행정법규상 관련법령 및 허가조건 등을 위반하여 소정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동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과징금으로 변경처분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 처분의 근거법률이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면, 동 영업정지처분을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함께 청구한 경우 행정심판재결로써 영업정지처분을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행정심판법? 제32조제3항에 의하면 재결청은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규정상의 “변경”은 일반적으로 처분내용의 적극적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있어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의 직근 상급행정청이고, 행정심판법에서는 취소와 함께 변경을 따로 인정함과 아울러 적극적인 의무이행재결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변경을 적극적인 변경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분을 변경하거나 변경을 명하는 재결인 변경재결은 당해 처분에 갈음하는 상당한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결을 말한다고 할 수 있고, 이는 처분내용을 적극적으로 변경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재결로써 영업정지처분을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행정심판법 제36조제2항은 재결청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정지처분을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불이익 변경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할 것입니다(행심 61240-318, 1999. 11. 7) <관계법령> ○ 행정심판법 제32조 (재결의 구분) ①재결청은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인 때에는 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②재결청은 심판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③재결청은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제36조 (재결의 범위)? ①재결청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 ??②재결청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변경재결례> -피청구인이 2002. 3.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2. 4. 2.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및 제2종 소형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및 제2종 소형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 사례 -피청구인이 1997. 10.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3월(1997. 10. 10. - 1998. 1. 9.)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5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한 사례 -피청구인이 2001. 9.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4,86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1,6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한 사례 ?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의 명의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절차 진행중에 이를 보정할 수 있는 지 여부 ??행정심판은 청구인적격이 있는 자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심판청구기간내에, 심판청구서 및 소정의 방식에 의하여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심판청구의 요건들을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되어 본안에 들어갈 필요도 없이 각하되게 됩니다. <행정심판의 제기요건> 당 사 자 행정심판은 청구인능력이 있는 자가 청구를 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때에 올바른 상대방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제기되어야 한다. 심판청구의 대상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심판청구 기간 소정의 청구기간내에 청구되어야 한다. 심판청구의 ?방식 심판청구는 소정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 ??위와 같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인 때에는 각하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심판청구에 사소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각하를 하게 되면 청구인에게 행정구제의 기회를 잃게 할 위험이 있고, 무용한 절차의 반복을 하게 할 우려가 많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가 그 행정심판의 청구요건에 하자가 있어 부적법한 경우에도 그 하자가 보정할 수 있는 내용의 것인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내에 보정되면 당해 심판청구가 접수된 당초에 적법한 심판청구가 있은 것으로 간주되도록 하는 것이 보정제도입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 그리고,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것인 때에는 보정을 명할 것 없이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보정할 수도 있습니다. ??불비된 사항이 보정 가능한 때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보정을 명하고 보정이 불가능하거나 보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부적법한 청구라 하여 각하를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하자 중 보정할 수 있는 내용은 심판청구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 즉, 심판청구서로서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서명날인이 누락된 경우,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또는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의 내용이 누락된 경우, 청구취지가 누락된 경우, 청구이유가 누락된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하의결을 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자가 한 것인 때, 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처분에 대하여 한 것인 때,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인 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청구인 명의 변경은 당사자적격을 판단하는 주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보정신청을 하여 보정하거나 오기사항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관계법령> ○ 행정심판법 제23조 (보정)? ①위원회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정서에는 당사자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보정서 부본을 지체없이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참고판례> 대법원 1990. 2. 9. 89누4420【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가.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이 도지사의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본 사례 ??-원고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이 고속버스운송사업면허를 얻은 자동차운전사업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동업자단체로서 고속버스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고속버스운송사업자들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경상북도지사가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게, 그가 보유하고 있던 대구 - 주왕산 노선의 운행계통을 일부 분리하여 기점을 영천으로 하고 경부고속도로를 경유하여 종점을 서울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동인가처분을 함으로 인하여, 그 노선에 관계가 있는 고속버스운송사업자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됨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조합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거나, 고속버스운송사업자가 아닌 원고조합이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조합이 이 사건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동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은 없다. 나.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행정심판절차에서 청구인변경에 의한 흠결 보정가부(소극)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절차에서 임의적인 청구인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5. 12. 5. 95누1484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사자선정에 착오를 일으켰다고 하여 당사자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9. 5, 94누16250 -행정소송의 전치요건인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로 해석되므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부터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서면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표제와 제출기관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행정소송법 제18조 소정의 행정심판청구로 보고, 불비된 사항이 보정 가능한 때에는 보정을 명하고 보정이 불가능하거나 보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부적법 각하를 하여야 할 것이며, 더욱 심판청구인은 일반적으로 전문적 법률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여 제출된 서면의 취지가 불명확한 경우도 적지 않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행정청으로서는 그 서면을 가능한 한 제출자의 이익이 되도록 해석하고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다. ?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하여 원 처분과 별도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행위의 부관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하는 부대적 규율로서, 그 내용에 따라 조건, 기한, 부담, 부담유보 및 수정부담, 철회권의 유보,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등이 있습니다. ??부관은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된 부수적 규율이라는 점에서 부관이 위법한 것인 때에 부관 그 자체를 행정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법한 부관을 쟁송으로 다투기 위하여 부관부 행정행위를 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형식적으로 행정행위 자체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부관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될 겁입니다. ??다만, 행정행위의 부관중에서도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인 부담의 경우에는 다른 부관과는 달리 부담 그 자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다수설?판례의 입장입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1986. 8. 19, 86누202【행정처분취소】 어업면허처분중 그 면허유효기간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부 - 어업면허처분을 함에 있어 그 면허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위 면허의 유효기간은 행정청이 위 어업면허처분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어업면허처분중 그 면허유효기간만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92.1.21. 선고 91누1264 판결 【수도대금부과처분취소】 - 행정행위의 부관은 행정행위의 일반적인 효력이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의사표시의 주된 내용에 부가되는 종된 의사표시이지 그 자체로서 직접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독립된 처분이 아니므로 현행 행정쟁송제도 아래서는 부관 그 자체만을 독립된 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행위의 부관 중에서도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인 부담의 경우에는 다른 부관과는 달리 행정행위의 불가분적인 요소가 아니고 그 존속이 본체인 행정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부담 그 자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참고 재결례> 2005. 6. 7. 국행심 05-05103 【보존자원(지하수)도외반출허가처분중부관처분취소청구】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보존자원(지하수) 도외반출허가서에 반출목적을 “계열사 판매”로 한정하는 부관을 부가하였던바, 행정행위의 부관은 행정행위의 일반적인 효력이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의사표시의 주된 내용에 부가되는 종된 의사표시이지 그 자체로서 직접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독립된 처분이 아니므로 현행 행정쟁송제도 아래서는 부관 그 자체만을 독립된 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행위의 부관 중에서도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인 부담인 경우에는 다른 부관과는 달리 행정행위의 불가분적인 요소가 아니고 그 존속이 본체인 행정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부담 그 자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