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회원국의 「소비재의 매매 및 관련 보증에 관한 EU지침」의 수용
- 구분법제논단(저자 : 박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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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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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643
- 담당 부서
대변인실
I.
EU회원국의 소비재의 매매 및 관련 보증에 관한 EU 지침의 수용
박영복(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차 례
Ⅰ. 유럽법으로서의 指針
Ⅱ. 소비재매매지침의 적용범위
Ⅲ. 지침의 내용
Ⅳ. 회원국에서의 지침의 수용
1. 독 일
2. 프랑스
3. 영 국
4. 스칸디나비아 - 스웨덴
Ⅴ. 전 망
유럽법으로서의 指針
유럽연합(EU)은 동구권 10개국을 신규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며 총 25개 회원국, 4억50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세계 최대의 거대 경제권으로 거듭났다. EU의 확대는 세계 2차 대전 이후 냉전 체제가 본격화 하며 유럽을 동·서로 갈라놓은 지 50여년 만에, 베를린 장벽이 붕괴한 뒤 15년 만에 단일 유럽으로 재결합했다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유럽법의 근본은 1957년의 유럽경제공동체를 설립하는 로마조약이다. 로마조약에 따라 1958년 1월 회원국간 자본, 상품, 노동력,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원자력의 공동 이용을 위한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를 발족하였다. 1967년 7월 EEC, ECSC, EURATOM 집행부는 유럽공동체(EC)로 일원화 하고 1968년 7월 EC의 관세동맹을 완성(역내관세 철폐 및 공동관세제 실시)하였다. 1979년 6월 최초로 유럽 의회를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하였다.
로마조약은, 유럽연합(EU) 창설과 통화통합에 관한 마스트리히트 조약(1993년 발효)과 유럽의회의 권한강화 및 경제통화 가입 구체화에 관한 암스테르담 조약(1999년 발효)에 의해 개정을 거친 것이므로 통상 EC조약으로 칭해진다. 이 EC조약에 따라서 유럽각료이사회 및 유럽위원회가 각종 2차 법규를 제정하지만, 이들 중에 특히 중요한 것은 規則(Regulation/ Verordnung)과 指針(Directives/Richt- linie)이다. 규칙은 아무런 국내법화를 요하지 않고, 회원국뿐만 아니라 회원국 국민도 직접 구속하고, 동시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국가 간의 조약의 수신인은 통상 국가이므로, 국가도 수신인으로 하는 규정은 전통적인 조약 개념과는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회원국 국내의 법원은, 당해 회원국의 아무런 입법조치가 없이도 규정을 직접 적용하는 의무를 진다. 규칙과 국내법과의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규칙의 효력이 우선한다. 이들은 회원국의 국가주권에 대한 중대한 예외가 되므로, 규칙의 제정은 EC조약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전회원국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중요성을 지니는 사항에 대해서만 제정된다. 競爭法(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에 상당)이나 통화통합의 분야가 전형적 예이다. 이에 대하여, 통합의 요청과 국가주권과의 조화에 관하여 규칙보다도 일단 국가주권에 보다 기댄 입법기술로서 고려된 것이 지침이다. 지침은, 회원국에 대하여 일정 기일까지 일정의 내용의 국내법을 제정하는 것을 지시하는 것이다. 국내법화에 있어서는 회원국에 내용면에서 일정의 재량이 인정되는 것이 통상이고, 국내법화되기 까지는 국민에 대한 구속력도 권리부여의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1)유럽연합(EU)은 유럽공동체(EC) 12개국 정상들이 1991년 12월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서 경제통화통합 및 정치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유럽연합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 일명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각국의 비준절차를 거쳐 1993년 11월부터 동 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생긴 유럽의 정치·경제 공동체이다. 1991년의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의하여 유럽단일통화의 창출을 추진하고 EC를 EU로 변경하여 공동체 통합에 일보진전을 이룩하였다. 하지만 EU는 EC와 달리 법률적 실체는 아니며 유럽통합을 추진하는 추상적 주체 개념이다. 회원국의 경제ㆍ통화통합을 행하는 유럽공동체 EC에 부가하여, 공통외교안전보장정책과 사법내무협력도 임무로 하는 정치ㆍ경제공동체가 유럽연합이다. 양자는 말하자면 包含關係에 있다. 따라서 경제통합의 테마에 관한 한, 엄밀하게 말하면 통합의 추진 모체는 EU 중의 EC라고 할 것이다.
2)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May 1999 on certain aspects of the sale of consumer goods and associated guarantees. 이 지침의 조문은, 유럽연합관보(Official Journal L 171, 07/07/1999 p.0012-0016, 및 http://europa.eu.int/eur-lex/en/lif/reg/en_ register_152040.html에 공개되어 있다. 이를 본고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지침이라 칭한다.
Ⅱ. 소비재매매지침의 적용범위
1996년 6월 18일 유럽위원회에 의해 제안된 소비재의 매매 및 관련 보증에 관한 지침은,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 1999년 5월 5일 유럽의회를 통과하여, 1999년 5월 25일 지침으로 발표되었다.
본 지침의 목적은, 역내시장에서 소비자보호에 과하여 최저수준을 획정하고, 회원국 국내법을 조정하는 것에 의해, 더 나아가서는 EC조약의 목적인 공동시장을 통한 회원국 전체의 조화를 통한 발전 등(EC조약 제2조)에 공헌하고자 하는 것이다. EU를 실질적으로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상은 회원국 간의 법제를 같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지침에 있어서 소비자라 함은, 그의 사업, 영업 또는 직업에 관계없는 목적을 가지고 이 지침이 정하는 계약의 당사자로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지침 제1조 2항 a). 매도인(판매자)은 그 사업, 영업 또는 직업의 일환으로 계약에 기하여 소비재를 판매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소비재라 함은, 모든 유형의 동산을 의미하며, 예외로, 강제집행이나 그 밖의 법률의 수권(authority of law)에 의해 매도된 물건, 제한된 용적이나 일정한 양으로 용기에 충적되지 않은 물과 가스 및 전기는 이 지침의 소비재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비재는 지침 제5조에 정하고 있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권리행사기간과의 관계에서, 제품수명이 2년 이상인 것이라 이해된다. 다만 이것은 내구성 있는 것에 한정하지는 않는다.
3)C.Twigg-Flesner, The EC Directive on Certain Aspects of the Sale of Consumer Goods and Associated Guarantees, Consumer Law Journal 1999, 182; T.Krmmel/R.M.D‘Sa, Sale of consumer goods and associated guarantees: a minimalist approach to harmonised European Union consumer protection(2001), 9 European Review of Private Law(ERPL), 320.
이 지침은 크게 두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은 하자담보책임을 다루고, 후반은 제조자ㆍ판매자 등에 의하여 임의로 부여된 보증을 규정한다. 특히 하자담보에 대하여는 하자있는 물품을 구입한 소비자의 보호에 밀접한 실질적 측면을 규정하나, 임의의 보증에 관하여는 그 명백성을 관한 일정의 원칙, 하자담보책임과의 관계 및 보증에 관한 법적 테두리를 설정하기 위한 규정을 둘 뿐이다. 따라서 매도인에게 그러한 부가적인 보증을 부여할 의무는 없고, 그 내용, 보증기간 및 보증청구의 절차 등은 판매자의 재량으로 남기고 있다. 지침 2항 e에 규정된 보증의 의의는, 매도인 또는 제조자에 의하여 소비자에 대하여 추가요금의 부담시키지 않고 행하는 모든 보증으로서, 소비재가 보증서 또는 관련 광고에 언급되고 있는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의 반환, 그 상품을 교환하거나 또는 수리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 한다. 그러므로 유상으로 취득하는 보증에 관련된 법의 문제는 이 지침의 규정에서 제외된다.
이 지침은 상인인 매도인과 소비자와의 사이에 체결된 동산의 매매계약만을 규정하고, 신제품 또는 중고품의 매매를 포함한다. 따라서 이 지침은 부동산매매계약, 상인사이의 매매계약이나 상인이 아닌 사인인 매도인과 상인인 매수인사이의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고, 이들에 관하여는 각 회원국의 국내법이 종래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제1조 4항에 의하면, 소비자에 의하여 제조되는 소비재에 관한 제품공급계약도 이 지침에 있어서의 매매계약으로 본다. 다만, 매도인은 소비자가 제공한 재료에 의하여 생긴 하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제2조 제3항).
Ⅲ. 지침의 내용
1. 瑕疵 槪念 - 契約適合性
매도인은 소비자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내용에 적합한 물품을 급부할 의무를 진다(제2조 제1항). 즉 매각된 제품은 계약당사자가 합의한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하고, 매도인은 물품의 인도 시점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계약위반에 관하여 소비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구체적으로는, 동 지침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주관적 및 객관적 기준에 의한다. 즉, 만일 계약당사자가 명문으로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도, 당해 물품이 ⒜ 매도인이 제시한 견본과 같은 품질을 갖거나, 또는 매도인의 설명에 부합하는 경우, ⒝ 매매당사자간에 합의된 특정의 목적에 합치하는 경우, ⒞ 동종의 제품이 통상 사용되고 있는 목적에 적합한 경우, ⒟ 동종의 물품이 통상 지니고 있는 품질 및 성능을 가지는 경우, 이것이 당해 제품의 성질, 및 매도인ㆍ제조자 또는 그 대리인이 광고 또는 상표표시에 표시되고 있는 특징으로서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면, 계약내용에 합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요건 ⒟는, 매도인에 대하여 제조자의 광고에 관한 표시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우지만, 매도인은 제2조 제4항에 규정된 점(매도인이 ① 그러한 광고·표시에 대하여 알지 못했거나 합리적으로 보아 알 여지가 없었던 것, ② 계약체결시에 당해 광고표현이 수정되었다는 점, 또는 ③ 당해 소비재를 구입한다는 의사결정이 당해 광고표현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된 경우에 당해 책임을 면하게 한다. 다만 제2조 제2항 ⒟에 의한 계약위반에 관한 추정을 뒤집어야 하는 것은 매도인이므로, 제4항이 의의를 갖는 것은 매도인에게 어느 정도의 입증을 요구되고 있는 지에 관계한다. 소비자가 계약체결시에 적합성 결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혹은 적합성의 결여가 소비자가 제공한 재료에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적합으로 평가되지 않는다(제3항).
소비재의 부적당한 조립에 의하여 하자가 생긴 경우에도, 조립이 매매계약의 일부이고, 당해 조립이 매도인 또는 그의 감독 하에서 행해진 경우에는 당해 소비재의 하자에 상당한다(제5항). 소비자에 의하여 조립되는 것이 의도되고 있는 소비재에 있어서, 조립 설명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부정확하게 조립한 경우에도 그러하다.
2. 消費者의 權利
(1) 보호의 형태
이 지침은 매매의 목적물에 숨은 하자가 있는 때에 매도인이 부담하는 담보책임과, 매도인이나 제조자가 보증서 등에 의하여 임의의 일정기간 제품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의 보증을 규정한다. 전자는 초안 단계에서는 법적 보증(legal guar- antee)이라 표기된, 구입 제품의 하자에 관한 매수인의 모든 법적 보호를 포함하고, 판매계약의 부대적 효과로서 법률로부터 직접 생긴 것을 의미한다. 법적 보증은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의 신뢰, 즉 구입된 제품에 관한 정당한 기대를 보호하는 것을 예정하는 것으로, 계약당사자의 의사와는 독립되어 기능하고, 그 효과는 법에 규정되어 있다. 한편, 후자는 초안에서는 상업적 보증(commercial guarantee)이라고 한, 이것에 의하여 보증인(매도인이나 제조자)은 판매된 제품에 존재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해 임의로 책임을 부담한다는 의사를 의미한다. 이 유형의 보증은 제품에 부수하여 또는 구입시에 부여되는 서면의 약속의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하자가 일정기간 내에 나타난 경우에 보증인이 수리 또는 대체품의 제공을 약정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특히 법적 보증이라는 개념이 국가에 따라서 이질적인 법제도임을 고려하여, 이 지침의 본문에서, 제1조부터 제5조에 있어서는 보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법적 보증을 규정하고, 제6조는 임의로 부여하는 상업적 보증을 규정하면서도 보증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2) 履行 優先의 2段階 構造
판매자인 매도인은 물품 인도 시에 존재하는 부적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제3조 1항). 구체적인 구제수단으로서는 하자보수청구ㆍ대체물급부청구ㆍ대금감액청구ㆍ해제의 4개의 권리가 규정되어 있지만, 이들 권리는 同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행우선의 2단계 구조가 채용되었다(2항 이하, 전문 ⑾).
1) 제1단계: 履行의 實現
소비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먼저 무상으로 하자의 보수 또는 대체물의 급부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계약으로 기도된 본래의 이행의 실현이 우선된다. 다만, 이러한 하자보수나 대체물의 급부청구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들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없다(제3항). 相當하지 않은(disproportionate)이란, 다른 구세수단과 비교하여 매도인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과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정의되고 있다. 그리고 불합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으로서, ① 부적합의 사실이 없었다면 갖게 되었을 상품의 가치, ② 부적합의 정도, ③ 다른 구제수단이 소비자에게 현저한 불이익을 주는지 여부를 명시하고 있다. 하자보수나 대체물급부청구는, 상품의 성질 및 소비자가 상품을 구한 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 기간 내에, 그리고 소비자에 대하여 현저한 불편을 주지 않고 행할 수 있어야만 한다. 또 여기서 말하는 無償이라 함은 상품을 계약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관한 것으로, 운송료, 노동비용, 부품ㆍ재료비 등 발생한 비용을 모두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비자가 당해 권리행사를 위하여 지불한 수송비, 우송료 등도 이에 포함된다. 다만 당해 변제채무의 이행요건, 특히 하자에 의하여 당해 제품을 이용할 수 없는 것에 의한 손해의 배상에 관한 상세한 내용의 규정은 각 회원국의 자유재량에 맡기고 있다.
2) 제2단계: 代金減額 또는 解除
수리 또는 대체물의 급부가 불가능하거나 상당하지 않거나, 또는 매도인이 합리적 기간 내에 소비자에게 현저한 불편함을 부담시키지 않고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는 대금의 감액이나 계약의 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제5항).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 경미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계약의 해제를 청구할 수 없다(제6항).
3. 權利行使期間의 통일
(1) 2년의 消滅時效
계약부적합의 사실이 상품 인도 후 2년 이내에 판명된 경우에, 매도인은 제3조 소정의 책임(소비자에 의한 하자보수청구ㆍ대체물급부청구ㆍ대금감액청구ㆍ해제)을 진다. 회원국이 이들 권리에 대하여 시효기간을 정하는 경우는 인도 후 2년간보다 단기의 기간을 정할 수 없다(제5조 제1항. 다만 중고소비재에 대해서는 예외). 위험이전시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침은 침묵하고 있고, 각 회원국에 위임되어 있다.
(2) 소비자의 通知義務
이 2년이라는 상대적으로 장기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기간은 계약위반사실을 안 시점부터 2개월 내(Anzeigefrist)에 소비자로 하여금 고지하게 함으로써 - UN통일매매법에서와 같이 - 균형을 잡고 있다. 즉 회원국은, 소비자가 위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하자를 발견한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매도인에 대하여 통지를 하여야한다는 규정을 둘 수 있다(제5조 제2항). 하자를 발견한 때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통지하여야 하는 매수인의 의무는 이미 몇몇 회원국에서도 정하고 있다(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이 의무는 법적 확실성을 보강하고, 소비자 측의 주의를 촉구하는 것을 의도한 것이다.
(3) 중고품 매매
중고품매매에 관하여는 회원국은 1년을 최단기간으로 하여 2년보다 단기의 담보책임의 청구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제7조 제1항). 다만, 중고품의 특징으로 소비자는 제품의 대체(교환)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4. 立證責任의 轉換
소비자로서는, 인도 후 2년간 4개의 권리를 갖는다 하여도, 인도 시에 이미 계약부적합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의 증명이 곤란하다면 이는 그림의 떡이 될 것이다. 그래서 본 지침은 증명책임의 분배의 영역에 규정을 두었다. 즉, 인도 후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계약부적합)에 대하여는, 그것이 인도 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다만, 그 하자가 인도 시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매도인에 의하여 증명되거나, 또는 그러한 추정이 제품 또는 하자의 성질과 모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5조 제3항). 즉 인도 후 6개월간은, 매도인이 인도 시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또는 하자가 매수인에 의하여 생겼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그 하자는 인도 시에 존재한 것으로 되고, 소비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위 권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된다. 실제로는 이러한 반증이 곤란하므로, 6개월 이내에 생긴 하자의 대부분에 대하여 매도인의 책임으로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자의 의의에 있어서 제2조 제3항이, 소비자가 계약체결시에 하자(적합성 결여)를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할 수 없었던 경우를 하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및 소비자에게 제품의 검사의무가 과해지지 않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항에 있어서 분명하게 된이라 함은 명료한 하자에만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소비자는 하자가 분명하지 않는 한, 제품을 점검하고, 매도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또 지침은 위험의 이전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6개월의 기간은 소비재가 물리적으로 인도된 시점부터의 기간으로 이해된다. 회원국 중에는 매매의 목적물이 천재ㆍ사변으로 멸실하는 등의 위험은 매도된 물건의 인도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로 격지매매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물건을 운송기관에 인도한 시점부터 매수인은 위험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가도 있다(구 독일민법 446조 2항, 447조 1항 등).
이렇게 위험부담의 예외를 규정하는 회원국의 법은 이 지침에 상반되고, 무효로 된다. 이 지침의 당해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은 물품을 실제로 수취할 때까지 우연한 사고로부터 보호되고, 결과적으로 매수인, 즉 소비자의 보호가 강화된다. 또 이 6개월간은 제척기간이고, 하자의 발생시와 결부시키고 있지 않다.
4)Twigg-Flesner, The EC Directive(, p. 177; D. Staudenmeyer, Die EG-Richtlinie ber den Verbrauchsgterkauf, NJW 1999, 2393; D.Medicus, Ein neues Kaufrecht fr Verbraucher, ZIP 1996, 1925.
5. 製造者의 責任
지침 제4조에 의하면, 최종매도인이 제조자, 동일한 계약연쇄상의 이전판매자, 또는 그 외의 매개인의 고의ㆍ과실에 의하여 생긴 하자로 인하여 소비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최종매도인은 책임 있는 자에 대하여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지침은 원칙적으로 매도인만이 최종소비자에 대하여 법적 보증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한다. 그러나 제2조 제2항 ⒟에서 규정하듯이, 지침은 전통적인 계약법의 개념으로부터 일탈하여, 매도인에 대하여 제조자의 광고에 의한 표시에 관해서도 책임을 지게 한다. 제조자 자신은 소비자에 대하여 계약위반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매도인이 제조자나 그 외의 책임 있는 자에 대하여 행할 수 있는 청구는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제조자에 대한 법적 구제가 바람직한 것이므로, 지침 제12조는 유럽위원회가 제조자의 직접적 책임의 도입에 대하여 조사하고,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최종매도인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당사자의 범위) 또는 청구내용ㆍ요건(권리행사의 방법과 조건)은 국내법에 의하여 규정된다.
6. 保證(Guarantee)
지침은 소비재매매에 있어서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최저의 조화(Mindesthar- monisierung) 외에 소위 임의보증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보증에 대한 정의로, 물건의 성상이 품질보증서나 기타 관계되는 광고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대금의 반환, 물건의 교환, 수리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정할 의무를 매도인이나 제조자가 소비자에 대해 부담하는 것이라 한다(제1조 2항 e). 이는 각국의 하자담보책임규정으로 주어지는 것 보다 나은 법적 지위를 소비자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부여하겠다는 지침의 의도로 볼 수 있다.
제조자, 매도인 또는 제품유통과정에 있어서 그 외의 자에 의하여 임의로 주어진 보증에 관하여는 계약당사자의 계약의 자유가 존중된다. 원칙적으로 첫째, 이들의 보증은 소비자가 소비재매매에 관한 국내입법에 기한 법적 권리를 갖고 있고, 당해 보증이 이들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다는 것을 명기하여야 한다. 또 보증내용, 보증에 기한 청구에 필요한 절차사항, 특히, 보증기간, 보증의 지리적 적용범위, 보증인의 성명과 주소가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제6조 2항). 그리고 소비자의 요구가 있다면, 당해 보증은 서면 등으로 제공되어야 한다(제3항). 다만, 이러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보증에 있어서도 그 유효성은 영향을 받지 않으며, 소비자는 당해 보증에 기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제6조 제5항).
이 지침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광고가 실질적인 보증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당해 광고표현도 임의로 부여한 보증의 일부로 본다. 즉 광고에 있어서 언급된 보증에도 실제의 보증규정과 같은 지위가 주어진다. 현실적으로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보증내용을 눈여겨볼 유일한 기회는 광고를 통해서이고, 보증에 연관된 광고에 기하여 소비자의 신뢰와 기대가 생긴다.
Ⅳ. 회원국에서의 지침의 수용
이 지침에 의하여 하자의 의의, 하자담보에 관한 권리, 하자담보책임의 청구가능기간, 소비자의 통지의무, 매도인에 의하여 임의로 부여된 보증의 형식적 요건 등 매매에 관하여 광범위하게 통일시키고자 한 것이다. 오랫동안 유럽에 있어서 법이란 로마법을 바탕으로 한 통일적인 법문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유럽법의 공통성이 사라진 것은 국가적인 법전편찬작업이 벌어진 19세기 이후의 일에 불과하다. 19세기 당시 각국의 입법자들은 자국에 대한 독자적인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국법을 이웃나라와 가능한 아주 다르게 만들려고 무진 애를 써야 했는데, 그 결과물이 오늘날의 독일 민법전이나 프랑스민법전 같은 국가적 차원의 민법전이다. 이에 대해 독일의 예링(Jhering)이 퍼부은 “오늘날 법학은 국법학(Landesjuris- prudenz)으로 타락하고 있다”는 비판은 오늘날까지도 시사하는 바가 클 정도이다.
오늘날 유럽의 법권은 네 개로, 즉 로마-프랑스법권(romanische Rechtskreis), 독일-게르만법권(deutsche Rechtskreis), 스칸디나비아법권(nordische Rechtskreis), 앵글로-아메리칸법권(anglo-amerikanische Rechtskreis)로 나뉘어진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법권에 따른 회원국에서의 지침의 수용모습을 살펴본다.
5)Geist des rmischen Rechts auf den verschiedenen Stufen seiner Entwicklung, Bd.Ⅰ, 8.Aufl., 1924, S.15. 이러한 설명에 대해서는 R.Zimmermann, Das rmisch-kanonische ius commune als Grundlage europischer Rechtseinheit, JZ 1992, 8.
6) Zweigert/Ktz, Einfhrung in die Rechtsvergleichung, 3.Aufl., 1996, S. 62ff. 참조. 사회주의법권도 포함시켰으나, 제2판부터는 이 법권은 삭제됨.
1. 독 일
(1) 독일연방정부는, 직접 밝히고 있듯이, 유럽공동체의 소비재매매지침의 국내법 전환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채무법의 현대화를 위한 법률안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독일에서의 2001년 채무법개정은, 유럽공동체의 소비재매매지침의 국내법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을 넘어 채무법 전반에 걸친 급부장애법의 체계적 구성을 변경하였다. 급부불능을 중심으로 하는 종래의 체계와 달리, UN통일매매법의 표상에 따라 독일민법 제280조에 따라 의무위반을 중심요건으로 하는 통일적인 급부장애법을 두게 되었다.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하면서 소비재매매지침에 상응한 개정은, 기존 매매법의 담보에 관한 특별규정을 대신하여 일반 급부장애법의 적용을 전제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범위에서 수정한 것이다.
지침은 소비자인 매수인의 보호만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매매계약 전반이 아니라, 매도인이 기업자이고 매수인이 소비자로서 동산을 거래 대상물로 하는 매매계약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입법자는 이러한 소비재매매에 국한하지 않고 급부장애법의 체계적 구조를 변경하면서 매매법 전반을 지침의 수준에서 개정하였다.
지침 제2조 1항은 매수인에게 매도인에 대한 하자없는 물건 제공의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독일 민법전에서는 이러한 모습의 이행청구권을 규정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법에서 체계구조의 교체를 요청하는 것이었다. 물론 독일민법전의 기존 매매법에 있어서도 매도인이 하자있는 물건을 제공한 경우에 면책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기술적으로는 지침과 달리, 매수인의 이행청구권은 물건의 제공과 그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에만 한정되어 있었다(구법 제433조). 즉, 물건의 하자는 이행청구권이 아니라 특별 담보책임법의 규율대상이었는데, 지침에 따라 변경하여야 하였다. 이행청구권의 도입이 강제되고, 이에 따른 하자보수청구권은 독일민법전에 없었던 이행청구권의 확충이다.
독일채무법은 지침이 직접 대상으로 하는 매매법을 넘어서 개정되었는데, 제433조 이하에 그 영향을 파급시켰다. 하자에 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급부장애법에 편입되어 매매법적 수정을 통해 보완되었다. 매도인에게 하자없는 물건을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그 위반에 대해 우선적으로 추완이행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매매법의 개정은 유럽연합의 소비재매매지침에 의하여 큰 영향을 받았으나, 이를 넘어서 일반 매매법에서도 중요한 새로운 규정들을 두었다. 법률의 체계를 보면 일반매매법(제433조 이하)과 소비자매매(제474조 이하)가 구분되고, 후자에 대하여는 위 지침의 국내입법화에 필요한 여러 가지 특별규정들을 두었지만, 일반매매법을 새로 정비함으로써 아직 완결된 상태는 아니다.
(2) 담보책임법은 일반채무불이행법의 일부로서 파악된다. 특히 瑕疵로 인한 해제는 제323조 이하의 일반 해제조항들의 적용을 받게 되고,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일반규정이 적용된다. 하자 있는 물건을 인도하는 것은 개념적으로는 불완전이행, 따라서 계약상 의무위반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제280조, 제281조). 담보책임법의 소멸시효도 특별한 역할을 상실하였다.
物件의 瑕疵(Sachmangel)와 權利의 瑕疵(Rechtsmangel)는 효과면에서 똑같이 취급된다. 물건의 하자에 관한 개념을 새로 규정하였지만 원칙적으로 현행법과 일치한다. 따라서 약정한 매매목적물의 성상이 일차적인 기준이 되고, 계약상 전제하였던 성상이나 통상의 성상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제434조 제1항 제1문). 보증된 성상의 흠결은 더 이상 별도의 하자 사유가 아니다.
제작자나 매도인의 광고 또는 공개적인 발언도 매수인의 정당한 기대수준을 정하게 될 수 있다는 것도 새로운 규정이다(초안 제434조 제1항 제3문). 나아가 조립이나 조립설명상의 결함은 물건의 하자와 마찬가지로 다루어지게 되었다(제434조 제2항). 지금까지 불완전한 인도와 잘못된 인도를 구분하던 것을 폐기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다른 종류의 물건을 인도하는 것이나 양적 차이도 물건의 하자와 동일하게 다룬다(제434조 제3항).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대한 법률효과도 크게 수정된다. 그리하여 매수인의 “추완이행(Nacherfllung)”에 관한 권리가 원칙적으로 다른 법적 구제수단들보다 우선하여 인정되는데, 매수인은 하자의 제거나 하자없는 물건의 제공을 선택할 수 있다(제437조, 제439조). 일반 채무불이행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 해제권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완을 청구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그러나 매도인이 추완이행을 거절하거나, 추완이행이 좌절되거나 또는 매수인에게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러한 기간 설정이 불필요하다(제440조, 제281조 제2항, 제323조 제2항).
7)경제계는 영업활동의 경우 사업자에게 선택권을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소비자매매의 경우 매수인이 선택권을 갖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8)제446조(위험 및 부담의 이전) 매도인 물건의 인도(bergabe)로써 우연한 멸실과 우연한 훼손의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인도시로부터 그 수익은 매수인에게 귀속되고 또한 매수인은 그 물건의 부담을 진다. 매수인이 수령을 지체한 때에는 인도한 것과 같다.
9)제447조(송부매매에서의 위험이전) ⑴ 매도인이 매수인의 요청으로 매도한 물건을 이행지와 다른 장소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인 그 물건을 운송업자, 운송인 또는 그 밖의 송부를 실행하도록 정해진 자 또는 시설에 교부한 때에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⑵ 매수인이 송부의 양태에 관하여 특별한 지시를 하였으나 매도인이 긴박한 사유 없이 그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
해제와 손해배상을 함께 주장할 수 있는데 반하여, 解除와 부수적인 권리구제수단인 代金減額(Minderung)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다만 해제에 갈음하여 감액할 수 있다(제441조). 감액을 선택한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급부교환의 차원을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감액은 손해배상과 함께 주장될 수 있다.
위험부담에 대해서는 종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제446조, 제447조). 그러나 의무위반과 물건하자의 법적 취급에 관하여 규율함에 있어서 위험부담의 규율이 의미가 없도록 하였는데, 매매목적물의 제공에 방해를 일으키는 급부장애와 위험이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물건 및 권리의 하자에 관한 법적 효과에 있어서 상호간에 격차가 적도록 하였다. 다만 소비재매매에서는 제447조 송부매매의 위험이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제474조 2항).
제474조 내지 제479조는 소비재매매지침을 수용하여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그와 같은 매매는, 매매계약의 한쪽이 영리적인 매도인, 즉 “사업자”이고, 다른 한쪽은 사적 영역에서 행위하는 사람, 즉 “소비자”인 경우를 말한다. 소비자와 사업자의 개념에 관하여 초안은, 이미 2000년 민법전에 규정된 법률상 정의를 원용할 수가 있다(제13조, 제14조).
소비재매매에 관한 특별조항에는 매수인을 위한 입증책임 경감에 관한 규정이 있다(입증책임의 전환). 목적물의 인도 후 6월 이내에 드러난 하자가 있으면 이 하자는 위험이전 당시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하여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제476조). 다만 이 추정이 그 물건의 종류 또는 하자의 종류와 합치하지 않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매도인의 보증은 특히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제477조).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영역에서의 거의 대부분을 강행법규로 하여 계약을 통해 매도인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엄격히 한정하며, 다만 손해배상청구권만이 원칙적으로 임의법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한다(제475조). 따라서 중고품 매매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담보책임의 배제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평가된다. 끝으로 매수인의 하자담보에 관한 각종 권리들이 이와 같이 강화됨으로써 피해를 입게 된 최종판매인에게는 그에게 물건을 공급한 자나 제조자에 대한 구상권(Rck- griffsanspruch)이 인정된다(제478조).
10)이에 관하여는 Kesseler, Zeitschrift fr Rechtspolitik(ZRP) 2001, 70 이하. 제437조(하자에 대한 매수인의 권리)에서 인정하는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경감하는 합의는, 사업자에게 하자를 통지하기 전에는, 법정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으로부터 2년 미만으로, 중고품인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단축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제475조 2항). 조문상으로는 소멸시효를 법률행위에 의해 경감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시효의 기산점을 전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2년 보다 짧게 시효의 합의도 인정하는 취지라고 설명되고 있다(현대화법의 정부초안 이유서, Begrndung, Deutscher Bundestag - Drucksache 14/6040, 2001, S. 245).
11)불민 제1641조에 의하면, “매매목적물의 숨은 하자로 인하여 그 목적물로부터 기대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매수인이 그 하자를 알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또는 원래의 매매대금보다 적은 액수로 매수하였을 정도로 물건의 용도가 감소된 때에는 매도인은 그 하자를 담보해야 한다.”
2. 프랑스
(1) 이 지침에 관련된 종래의 프랑스 민법규정은 제1641조 - 제1649조에 이르는 ‘매도인의 숨은 하자담보’이다. 이들 규정과 이 지침과의 차이를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담보의 범위에 관하여, 프랑스 판례의 대체적인 입장에 의하면, 불민 제1641조의 법정담보는 ‘매매목적물의 통상의 사용에 해가 되는 숨은 하자’에만 적용된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하자는 존재하지 않지만 매매목적물이 계약의 특정내용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 부적합성은 일반 채무불이행 책임(일반계약책임)에 의거해야 한다. 그러나 이 지침 제2조 1항은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매매계약에 적합한 물품을 급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EU 지침에 의할 경우, 물건의 숨은 하자와 계약부적합성의 구별은 무의미해 진다.
둘째, 불민 제1648조에 의하면, 법정담보책임의 소는 “장해가 되는 하자의 성질 및 매매계약이 체결된 장소의 관습에 따라 단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즉 이 소의 제척기간은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채 담당판사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이와는 달리, EU 지침은 부적합책임의 소의 제척기간을 물건의 인도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있다(지침 제5조).
셋째, 불민 제1644조에 의하면, 하자있는 물건의 매수인은 계약해제 또는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EU 지침은 두 단계에 걸친 4가지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부여하고 있다(지침 제3조).
(2) 이 지침의 프랑스 국내법으로의 전환(transposition)을 위해 조직된 “비네 위원회(Commission Viney)”가 2002년에 제시한 프랑스 민법 개정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당사자 특성의 구별 없이(즉 사업자 여부 소비자 여부의 구별 없이) 또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모든 매매계약에 새로운 ‘적합성담보제도’를 적용할 것 ; 둘째, 소비자의 4가지 선택권과 관련하여, 지침에 규정된 2단계의 적용순서를 해체하고, 매수인에게 동시적으로 4가지 방안에서의 선택권을 부여할 것 ; 셋째, 지침에 마련된 기간과 관련하여, 2년의 담보기간 대신에, 동산의 경우 5년으로 그리고 부동산의 경우 10년으로 그 기간을 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Viney 위원회 개정안은 지침의 포괄적 수용에 해당하며, 오히려 지침보다 매수인 보호에 더욱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2002년 개정안의 이유로 Viney 위원회는 매매의 하자담보책임상의 ‘숨은 하자’ 개념과 일반 계약법상의 물품의 계약부적합성 개념의 구별의 모호성을 보다 넓은 개념인 ‘부적합성’으로 단일화함으로써 법적 명확성을 이룰 수 있고, 하자담보 제척기간이 ‘단기간’으로 규정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간해석의 모호함과 매수인 보호에 불충실함을 제거하고 또 매수인의 구제수단 선택의 폭을 넓히는 점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 Viney 위원회의 민법개정안은 법률가들 사이에 많은 논쟁을 야기하였다. 즉 1999년 EU 지침의 포괄적 수용이냐, 제한적 수용이냐를 중심으로 하여 제한적 수용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논거는 대략 다음과 같다.
12)파리 1대학 비네(G. Viney)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였기 때문에, 약칭하여 ‘비네 위원회’로 불린다.
13) Cass. civ. 1re, 5 mai 1993, Bull. civ. I, no 159.
14) Cass. civ. 1re, 21 octobre 1997, Bull. civ. I, no 292. 물품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물건의 인도 시에 이미 숨은 하자가 존재하였음을 매수인인 입증해야 한다. 뒤늦게 하자를 발견한 매수인이 이러한 입증을 한다는 것은 물론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자는 그 유형에 따라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질 수 있고 또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수인이 이러한 입증자료를 마련하느라 소송의 제기가 늦춰질 수 있고 결국 ‘단기간’의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해 소제기의 기회를 상
첫째, 기존의 프랑스 민법 구조상, ‘매매법상 숨은 하자’의 개념과 ‘일반계약법상 물품부적합’의 개념의 구분 및 양 책임의 시효기간의 차이 등으로 인해, 여러 복잡한 법적 문제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법원의 탄력적인 법 적용을 통해 이들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다는 점을 든다. 즉, ‘숨은 하자’와 ‘부적합성’의 차이와 관련하여, 1993년 판결 이후, 물품의 통상의 용도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은 하자에 속하고, 그 이외에 계약의 내용 또는 계약상의 특정에 일치하지 않는 것은 ‘부적합성’에 속한다고 함으로써, 양 개념의 모호함을 해결하였다. 그리고 하자담보책임의 ‘단기간’이라는 시효기간과 관련하여, 1997년 판결 이후, 하자담보책임이라 할지라도 ‘긴급소송(action en rfr)’이 행해진 경우, 법정하자담보책임의 ‘단기간’의 시효진행은 중단되고 이후부터는 일반 보통법상의 시효(즉 계약책임의 시효인 30년)가 적용된다고 함으로써’, 매수인의 보호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리고 제척기간의 진행 始點도 매매계약의 이행시가 아닌 하자의 발견일로부터이므로, 물건의 사용이 계속되는 한,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의 존재는 사실상 무의미해졌다고 한다.
둘째, 이 지침의 포괄적 수용이 진정 소비자 보호에 가장 충실한 방안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지침의 제한적 수용이 소비자 보호에 보다 충실하고 간단한 방식이라고 한다. 지침의 제한적 수용이란 민법전상의 ‘숨은 하자담보책임’의 핵심규정을 있는 그대로 존속시키고. 1999년 지침을 ‘소비법전(Code de la consommation)’에만 수용하자는 것이다. 이는 민법전의 대폭 개정이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결과를 준다고 한다. 즉 소비자는 우선 소비법전에 규정된 ‘소비재의 부적합 책임(1999년 EU 지침의 내용)’을 원용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물품 부적합의 고지의무(지침 제5조 2항)’를 결여하거나 기간이 경과한 경우(즉 인도일로부터 2년, 부적합 발견일로부터 2개월 내의 고지 등), 전통적인 민법상 ‘숨은 하자담보책임’의 원용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제척기간의 進行始點은 하자의 발견일이며, 긴급소송이 인정되면 일반계약법상의 시효기간(30년)의 적용을 받게 된다.
셋째, 이 지침의 목적이 ‘소비자의 보호’를 우선하고 있고(지침 제1조 1항), 지침 제8조가 “본 지침에 의한 권리는 소비자가 계약적 책임 혹은 계약외적 책임을 규율하는 국내법 규정하에서 주장할 수 있는 다른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주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프랑스에서의 지침의 포괄적 수용이 오히려 지침의 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한다.
실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피고(매도인)에 대한 ‘본안소환(assignation au fond)'이 아직 행해지지 않았더라도, 즉 소 진행에 필요한 준비가 미비된 상황이라도, 그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긴급소환(assignation en rfr)’을 인정함으로써 시효기간의 진행을 중단시켰다.
15)제한적 수용을 지지하는 프랑스 학자들은 독일이 민법전에 1999년 지침을 포괄적으로 수용한 것을 독일의 경우 소비자보호에 관한 종합법전인 ‘소비법전’이 따로 존재하지 않음으로서 비롯된 필연적인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
(3) 이러한 논란 속에서 결국 2002년 ‘Viney 위원회’가 마련한 EU 지침 국내법 전환에 관한 ‘민법개정안’은 철회되었고, 2004년 제한적 수용론에 입각하여 민법 및 소비자법에 관한 새로운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약간의 수정을 거쳐 2005년 2월 17일에 발효되었다. 개정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 민법상의 ‘숨은하자담보책임’ 규정 중 소의 제척기간에 관한 제1848조 1항만을 개정하고 나머지 조항은 그대로 존속시켰다. 즉 종래의 “장해가 되는 하자로 인한 소는 매수인이 단기간 내에 장해가 되는 하자의 성질 및 매매계약이 체결된 장소의 관습에 따라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舊)에서 “장해가 되는 하자로 인한 소는 매수인이 하자의 발견 시로부터 2년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新)로 개정하였다.
그리고 EU 지침의 내용은 프랑스 소비법전 제211-1조에서 제211-18조에 수용되었다. 소비자의 부적합 발견 후 2개월 이내의 고지의무(지침 제5조 2항)는 채택되지 않았으나, 나머지 순차적 구제수단 및 소의 제척기간(인도 후 2년 이내) 등은 프랑스 소비법전에 그대로 수용되었다. 따라서 2002년 Viney 위원회가 마련하였던, 적용순서를 없앤 4가지 방안의 소비자에게의 선택적 부여와 5년(동산)과 10년(부동산)의 제척기간 적용 등은 채택되지 않았다.
3. 영 국
영국에서는 이 지침을 2002년 12월 10일의 소비재 매매와 공급에 관한 법규(The Sale and Supply of Goods to Consumers Regulations 2002(SI 2002/3045))에 반영하여 1979년 동산매매법을 개정하면서 국내법화시키고 있다. 이 법률은 2003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때까지 영국의 매매법은 여러 영역에서 소비자를 지침에 의한 것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대표적 예로 매수인의 청구권에 대한 6년의 시효기간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한 후에도 유지시키고 있다(section 5 Limitation Act 1980).
16)보다 자세히는 S. Arnold/H. Unberath, Die Umsetzung der Richtlinie ber den Verbrauchsgterkauf im England, ZEuP 2001, 366ff. 참조.
17) 48B Repair or replacement of the goods
(1) If section 48A above applies, the buyer may require the seller -
(a) to repair the goods, or (b) to replace the goods.
18) 48E Powers of the court
(1) In any proceedings in which a remedy is sought by virtue of this Part the court, in addition to any other power it has, may act under this section.
(2)On the application of the buyer the court may make an order requiring specific performance or, in Scotland, specific implement by the seller of any obligation imposed on him by virtue of section 48B above.
그동안 형평법상의 구제제도로서의 특정이행과 그 명령에 있어 상당히 제한적인 태도를 보인 영국은 이 개정으로 불일치물품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대체물 내지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이러한 소비자의 대체품 내지 하자보수청구권의 행사시 법정은 매도인으로 하여금 직접 대체물인도 또는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주문할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하자보수 내지 대체물인도청구권의 행사가 전적으로 법원의 재량이 일임되어 있는 형법법상의 구제수단이라는 특정이행과 관련하여 기존의 영국법이 견지해온 바에 대한 획기적 전환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최소한 소비자거래에 있어서는 구제수단상의 지위의 측면에 있어 하자보수 내지 대체물인도청구권은 기존 영국법과는 달리, 즉 일차적인 구제수단인 손해배상이 충분히 보상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이차적인 구제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계약해제 또는 대금감액에 앞서는 일차적인 구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하겠다.
4. 스칸디나비아 - 스웨덴
(1) 현재 法系는 영미법(Common Law)과 대륙법(Civil Law)의 양대 법계로, 대륙법계는 다시금 독일법계와 프랑스법계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스웨덴을 비롯한 스칸디나비아 제국의 법은 이들 법계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하나의 독자적인 법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로마법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과 성문법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대륙법계의 특징인데, 로마법이 북유럽국가의 법발전에 대륙법계 국가, 예컨대 독일보다는 적은 영향을 주었으며, 북유럽국가들은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은 민법전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데서 그 이유를 들 수 있고, 또한 이들 국가들의 법체계는 하나의 독자적인 법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이들 사이에 유사성과 공통된 특징을 지니는 통일된 법률을 지니고 있다.
스칸디나비아 영역에서의 법통일화를 위하여 북유럽국가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협약에 의하고, 입법·행정·사법의 전 영역에 있어서 그리고 다양한 수단(예컨대, 국가적 혹은 협동위원회나 북유럽 협업의 결과에의 수용)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북유럽의 협업은 일치된 입법을 통한 지역적 법통일이라 특징 지울 수 있고, 이때 일치의 정도는 사안에 따라 상이하며, 가능한 한 하나의 통일된 법을 추구하지만, 예컨대 초국가적 법 혹은 지침에 의하여 강제되지는 않는다.
19)Zweigert/Ktz, Einfhrung in die Rechtsvergleichung auf dem Gebiete des Privatrechts, § 19 Ⅰ(S. 271). Carsten, “Europische Integration und nordische Zusammenarbeit auf dem Gebiet des Zivilrechts”, Zeitschrift fr Europisches Privatrecht(ZEuP) 1993, 335(338). 이에 대한 국내문헌으로는, 박영복, 글로벌시대의 계약법, 271면 이하 참조
20) Kropholler, Internationales Einheitsrecht, 1975, S.105, 109ff.
21)덴마크는 이를 1979년 매매법의 개정을 통하여 매매법내에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매매법 제72조 - 86조), 스웨덴은 매매법과는 별개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유럽 국가들의 협업의 결실의 주된 예로 매매법과 계약법을 들 수 있다. 매매법(제1차)은, 덴마크의 라센(Lassen) 교수에 의하여 기초된 북유럽에서의 법통일화작업의 산물로, 1905 - 1907년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에서 시행되었으며, 그 후에 아이슬란드에서 발효되었다(1922년). 핀란드는 1734년부터 1982년에 이르기까지 스웨덴의 구매매법을 고수하였고 북유럽 매매법의 원칙을 수용할 것인지는 판례와 학설에 맡기고 있었다. 핀란드의 매매법의 통일화작업에의 참여는 비로소 제2차에 이르러서 이다. 이 새로운 북유럽 매매법에 터 잡아 핀란드는 새로운 매매법이 시행하고 있으며(1982년), 또한 노르웨이(1988년)와 스웨덴(1990년)에서도 신매매법을 제정하였다. 반면에 덴마크와 아이슬란드는 여전히 구 북유럽 매매법을 시행하고 있다. 신법과 구법은 대체적인 면에서 상호 일치하고 있으나, 세부내용에 있어서는, 특히 소비자매매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유럽국가는 이렇게 동일하거나 서로 매우 유사한 매매법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을 비준하면서도 협약 제94조에 의거 이들 북유럽국가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는 협약의 적용을 유보하고 있다. 역시 스칸디나비아 협업의 산물로 탄생한 계약법은 1915년 - 1918년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1929년에는 핀란드, 1936년에는 아이슬란드에서 발효되었다. 이와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률로 계약법을 들 수 있는데, 이 법은 계약법 전반이 아닌 한정된 영역(계약의 성립, 대리와 법률행위의 유효성)만을 다루고 있다.
(2) 유럽지침의 수용 및 개정
1) Lag(2002: 587)
제1조에 소비자(konsument) 및 사업자(nringsidkare) 개념을 정의하면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던, 주문자가 재료의 본질적 부분(vsentlig del)을 제공하는 경우에 제4조 1항 및 소비자서비스법(1985: 716) 제6조 및 제7조가 적용된다고 규정한다. 또 가스의 매매에는 제3조의 1항(매수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이다)은 제외한다.
하자(fel)의 개념에 약간의 수정을 하고, 목적물의 설치에 대해서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한 경우, 그 설치의 잘못으로 하자에 대한 제16조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16a조). 목적물의 인도 후 6개월 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시에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한다(제20a조). 상당한 기간 내의 매수인의 하자고지의무를 규정하면서(제23조), 매수인이 하자를 발견한 후 2개월 내에 고지가 행하여 진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한다는 문구를 삽입하였다.
22)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GISG.
23)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
24)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
하자의 보수 및 대체물인도를 규정하는 제26조에 있어서, 하자보수와 대체물인도의 어느 쪽을 결정하는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의 고려사항을 규정하고, 일정한 경우 매도인의 재이행권을 인정하고 있다(제27조 1항). 경매에서의 중고품 매매에 있어서는 매수인에게 대금감액권을 인정하지 않는다(제28조).
EU외의 국가법을 적용한다고 약정하였더라도, 그 법이 소비자에게 유럽에서의 법보다 유리한 지위를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법에 따른 매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28조). 임의보증에 관한 규정을 새로이 두고 있다. 즉 이 소비자매매법에 따르는 매매에는 매도인의 보증(borgnrer)에서 보장한 바가 적용된다(제49조).
2) Lag(2003: 162)
제3자에게 소유권이나 담보권 등의 권리에 의해 제한되어 있는 경우의 권리의 하자에 대하여 새로이 규정하면서(제21a조), 그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물건의 하자에 있어서와 같이 하자보수, 대체물인도청구, 대금감액,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다(제22a조).
Ⅴ. 전 망
이 소비재매매지침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로, 가까운 장래에 지침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지침은 소비자의 통지의무 및 제조자의 직접책임에 대하여 규정의 변경을 예정하고 있다(제5조 2항, 제12조). 또 이 지침의 입법과정에서 여러 번 논의되었음에도, 최종적으로 제외된 임의로 부여된 보증의 실질규제 및 ‘판매 후 이루어지는 애프터서비스’(after-sales service)에 관한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애프터서비스에 관하여, 초안단계에서 특히 애프터서비스ㆍ예비부품을 제공할 의무, 체인점 등 배타적 판매관계가 있는 경우의 책임관계, 매도인과 제조자의 연대책임, 하자담보책임청구권의 제품과의 결부(소비자가 다른 소비자에게 전매한 경우 등, 당해 상품을 업자로부터 구입한 자 이외의 소비자의 구제가능성), 적당한 분쟁해결기구를 두는 것을 포함하여 국경을 넘어 어떻게 권리를 행사하여야 할지의 문제에 대하여 논의되고 있다. 가까운 장래에 이들의 대부분에 토의 및 연구를 거쳐 매매에 관한 법의 현대화가 모색될 것으로 생각된다.
25)국내법제에 있어서 제조자에 대한 직접청구에 회의적인 회원국 대부분은, 의무가 계약관계에 기한 것을 이유로 매수인 이외의 소비자에 의한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덴마크와 네덜란드 그리고 제조자에 대한 직접청구를 인정하는 회원국은 轉買를 한 매수인에게도 하자담보책임의 청구를 인정한다. 다만, 당해 상품을 구입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청구권을 인정할 지에 대하여는 일치하지 않고 있다. 네덜란드 신민법은 2차적 구입자와 비구입이용자 양자에게 매도인에 대한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제7:24조, 제7:25조 NWB).
※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제처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