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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 재정영향평가에 관한 고찰
  • 구분법제논단(저자 : 임명현)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6,613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차 례 Ⅰ. 서  론 Ⅱ.입법의 재정영향평가의 의의   1.입법의 재정영향평가란?   2. 입법의 재정영향평가 도입 필요성 Ⅲ. 입법의 재정영향평가를 위한 재정정보시스템의 구축   1. 재정정보시스템의 의의   2. 재정정보시스템의 각 구성요소별 유용성 Ⅳ. 입법과정에서 재정영향평가의 활용 전략   1. 재정준칙 마련   2. 입법과정상 재정영향평가의 활용 방안   3.재정영향평가의 활용 강제수단으로서의 이의제기 Ⅴ. 결  론 Ⅰ. 입법의 재정영향평가에 관한 고찰 임 명 현(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 서  론   참여정부 들어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가 논란이 된 경우가 3건 있었다. 모두 재정적인 문제와 관련되었다. 거창·산청·함양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은 2004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3월 12일에 정부에 이송되었으나 3월 29일 대통령권한대행이 재의요구를 하였고 5월 29일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범위를 경위 계급까지 확대하고,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05. 12. 8 본회의 의결, 12월 29일 공포) 역시 재정문제를 이유로 대통령의 재의요구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끝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약 60%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노령연금법안」은 2007년 4월 2일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4월 25일 공포).   이러한 사태의 1차적 책임은 국회에 있을 것이다. 법률안을 심의할 때 국가재정적 측면의 타당성, 즉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어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되며, 그 정도의 재원은 충분히 조달가능한지,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자나 국가채무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던 것이다.   대통령이 재정부담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검토한다고 할 때, 관련 법률안이 어느 정도로 재정부담이 되는지, 그 만큼의 재원마련이 가능한지, 향후 국가재정이나 국가채무의 관리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등에 대한 객관적 분석 결과를 타당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아쉬운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당위론적 비판은 차치하고 보다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재정수반법안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 평가하는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입법을 포함한 어떤 정책에 대해 그 재정적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 글은 그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서 입법의 재정영향평가제도의 도입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정보시스템의 구축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Ⅱ. 입법의 재정영향평가의 의의 1. 입법의 재정영향평가란?   입법의 재정영향평가(fiscal impact assessment)란 좁은 의미로는 계류 중이거나 통과된 법률을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지출-수입)을 측정하는 것이고, 넓은 의미는 비용추계 정보를 토대로 개별 법안이나 특정 정책이 재정적으로 타당한지, 집행가능한 것인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거시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측정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좁은 의미의 재정영향평가는 제안된 정책으로부터 유발되는 수입과 지출의 차이, 즉 재정영향을 측정하는 것으로 법안비용추계와 같은 의미로 이해된다. 넓은 의미의 재정영향평가는 비용추계 정보를 기초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재원조달이 가능한가? 등의 재정적 집행가능성을 검토하고, 나아가 국가 및 지방 거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넓은 의미의 재정영향평가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미시적 목적으로 개별 정책의 재정적 타당성을 평가하고(각 대안별 재정영향을 측정하고 최선의 시나리오 선정을 지원), 재정적 집행가능성을 검토(재원조달의 가능성과 방안 검토, 재정규율 위반여부 분석)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인 거시적 목적은 신규 입법이나 정책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이미 수립된 재정계획을 준수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2. 입법의 재정영향평가 도입 필요성 가. 국가재정에 대한 중장기 관리 필요   IMF 외환위기 이전에는 양입제출(量入制出)에 입각한 재정운영으로 균형예산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1998년부터는 2002년과 2003년을 제외하고 적자예산편성이 일상화되고 있다. 적자국채의 지속적 증가와 공적자금의 국채전환에 따라 국가채무도 증가하여 2006년에는 282조 8천억원으로 GDP 대비 33.4%에 이른다. 국채 이자는 11조 1천억원에 달하였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아직은 양호한 수준으로 아직 건전성을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국가채무의 증가속도를 감안하면 향후 특단의 세수 증가나 세출 감소의 조치가 없는 한 조만간 OECD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중앙정부 채무 국제비교] 자료 : OECD 통계 재구성   특히 저출산 인구고령화, 사회양극화로 인한 복지수요 증대, 통일비용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세출을 줄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잠재성장률이 하락한다는 점이다. 이는 재원을 조달할 여력, 즉 세입기반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1980년대의 8% 수준에서 1990년대에는 6% 수준, 지금은 5% 내외로 하락했다.   최근 제정된 국가재정법에서도 이러한 인식의 바탕 위에 재정건전성을 예산의 제1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로 하여금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들을 잘 수립하고 국가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재정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국가재정은 말로만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주의의 분권화된 사회에서는 누군가가 합리적으로 국가재정의 총량을 결정하고 배분을 조정,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도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나. 입법에 의한 재정악화 가능성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분석에 의하면 정부제출안을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된 재정수반법률안의 한 해 추계액은 적게는 약 62조원, 많게는 84.6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조세감면지출까지 포함할 경우 그 규모는 1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05년 통합재정규모(242.5조원, 지방재정 포함)의 41.2%, 2005년 경상GDP(810.5조원) 12.3%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들 법안이 모두 의결되지는 않겠지만 만일 제출된 법안이 모두 의결된다고 가정하면 우리나라의 2005년 GDP 대비 통합재정규모는 29.9%에서 42.2%로 증가하여 2005년 OECD 평균인 40.1%를 초과하게 된다. [GDP 대비 통합재정 국제비교] 자료: OECD 자료 재구성(2005년 기준)   이처럼 재정수반법안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 이들 법안은 대부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틀 내에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재정운용에 불측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특히 의무지출 또는 법정지출(mandatory spending)과 관련된다. 재량지출을 유발하는 법안의 경우 매년 정규 예산심의 과정에서 걸러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나 의무지출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재정소요가 수시로 발생하고 정규 예산심의에서 통제할 수 없고 다시 법률을 개정하지 않는 한 걸러낼 방도가 없다. 게다가 의무지출은 대부분 국민에게 권리를 발생시키고 한 번 발생하면 다시 되돌리기도 어렵고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 역시 책임있는 개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의 입법과정에는 이들 법안의 재정영향에 대해 분석하거나 이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정규 예산심의만으로는 재정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Ⅲ. 입법의 재정영향평가를 위한 재정정보시스템의 구축   입법에 의해 국가재정규율이 흐트러지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재정을 중장기적으로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신규 입법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즉 입법의 재정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안의 비용추계 수준에서 더 나아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재정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하다. 재정정보시스템은 현재의 국가재정의 수준뿐만 아니라 장래 예상되는 국가재정 상태를 보여주고 나아가 재정수반입법과 같은 특정 정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즉각 분석,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1. 재정정보시스템의 의의 가. 새로운 예산과정과 재정정보시스템   최근 국가재정의 운용방식이 큰 틀에서 변화되었다.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중장기 재정전망,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등을 담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매년 수립되고 있으며, 예산편성이 사전에 결정된 분야별 한도에 따라 각 부처가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다년도 재정계획과 Top-down 예산편성의 시대에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전과는 다른 내용의 재정정보가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단년도 중심의 과거지향적 정보로는 새로운 예산과정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다음 그림은 새로운 예산과정과 그에 필요한 재정정보의 유기적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새로운 예산과정과 재정정보의 관계]   우선 새로운 예산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1년 단위의 재정운용체제를 벗어나 중기재정계획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정운용의 시계를 확장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 확보, 국가적 우선순위에 따른 적절한 예산배분, 재정의 경기조절기능강화 등 재정운용의 큰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 가능하게 됨을 의미한다. 균형예산의 목표도 중기로 확대됨으로써 단년도의 재정적자를 용인함으로써 재정의 적극적 총수요조절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다년간의 중기재정계획(국가재정운용계획)이 잘 수립되기 위해서는 장래의 재정상황에 대한 객관적 전망이 필요조건이다. 진단이 잘 되어야 좋은 처방이 나올 수 있는 것과 같다. 여러 가지 진단방식 중 현행 법과 정책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장래 지출과 수입, 재정적자나 국가채무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를 기준선(baseline) 전망이라 한다. 기준선 전망을 기초로 국가재정운용계획, 즉 국가재정수입과 지출의 총량 및 분야별 배분계획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다.   재정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 하에 미시적인 각종 개별 입법 및 예산활동이 시작되는데, 이들 미시적이고 산재된 활동들이 거시적인 재정계획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여기서 필요한 정보가 개별 재정활동에 대한 비용추계(cost estimate) 정보와 개별 비용정보를 재정계획상 목표치와 실시간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스코어키핑(scorekeeping) 정보이다. 스코어키핑은 개별 법안의 예산상 효과를 기준선과 대비하여 측정함으로써 재정계획상 목표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개별 법안과 정책이 확정되면 기준선이 수정되고, 다시 재정계획의 변경을 가져오는 등 순환적인 과정이 반복된다.   이처럼 비용추계와 기준선, 그리고 스코어키핑은 새로운 예산과정 속에서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바, 이들 셋의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재정정보를 산출하는 시스템을 재정정보시스템이라고 하자. 나. 재정정보시스템의 구성요소간 관계   재정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비용추계, 기준선, 스코어키핑은 매우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움직인다. 이들 셋의 관계는 아래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다. [비용추계와 기준선, 스코어키핑의 관계]   그림에서 새로운 정책의 소요비용에서 현행 정책이 유지될 경우의 소요비용(기준선)을 차감한 부분을 예산정책의 효과(score)라고 하며, 이를 산출하는 과정을 비용추계라고 한다.   한편, 아래 표에서 보듯이 모든 현행법에 대한 소요비용을 수입과 지출 측면에서 추계하여 합하면 총수입, 총지출, 재정적자, 국가채무 등의 거시 재정지표들의 기준선이 추정된다. 그리고 개별 법안의 소요비용에서 기준선을 차감한 각각의 scores(비용추계액)를 기초로 각종 재정지표의 분야별 및 총액을 산출하는 과정이 스코어키핑이다. 현행법의 비용추계 개정안의 비용추계 추가적 비용추계 (scoring) 법률 A 기준선 a 비용 a' score A(a'-a) 법률 B 기준선 b 비용 b' score B(b'-b) 법률 C 기준선 c 비용 c' score C(c'-c) 법률 D 기준선 d 비용 d' score D(d'-d) 합  계 총 기준선 총 비용 scorekeeping 주: 정태적 추계(static scoring)에서는 각 법안의 소요비용을 단순히 합계하나, 동태적 추계(dynamic scoring)는 법안간 상호작용과 간접적 효과도 고려함.   결국 비용추계는 기준선 전망과 스코어키핑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며, 기준선은 비용추계와 스코어키핑을 위한 기준(benchmark)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즉, 미시적인 비용추계와 거시적인 스코어키핑은 입법이 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효과는 기준선과 대비하여 측정된다. 2. 재정정보시스템의 각 구성요소별 유용성   재정정보시스템은 비용추계와 기준선 전망, 그리고 스코어키핑의 유기적 연계시스템으로서 이를 통해 산출된 재정정보는 다음 그림에서 보듯이 다차원의 재정영향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각 구성요소별로 살펴보자. [재정정보시스템의 구성요소별 제공 정보] 가. 비용추계   개별 법안의 비용추계는 대안별 비용수입의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많은 법률안은 정책의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규정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여러 가지인데 이들 각 수단들을 대안이라고 한다. 비용추계는 각 대안별 소요비용을 추정하는 것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비용추계 결과는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어떤 대안의 소요비용을 추계한 결과를 토대로 그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가능한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등을 분석할 수 있다. 재원조달의 방안에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 밖의 공공단체, 민간 등의 재원분담계획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존 예산이나 기금의 항목간 조정으로 재원마련이 가능한 지, 아니면 별도의 조세수입, 세외수입, 국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차입, 예비비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지에 대한 계획이 포함된다. 나. 기준선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당해 회계연도를 포함하여 향후 5년간의 계획을 담고 있다. 이처럼 장기간의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한정된 재원을 보다 장기적인 시계를 가지고 규모 있게 잘 배분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사회후생을 증진시키고자 함이다. 그런데 모든 계획이 그렇듯 계획이 단지 계획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현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국가재정운용계획도 마찬가지다. 장래의 재정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여야 합리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장래 상황을 진단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기본이 되는 방식은 현재의 정책이 미래에도 그대로 지속된다고 가정하에 장래 예상되는 재정상황을 예측하는 것이다. 이를 기준선 전망(Baseline Projection)이라고 한다. 모든 현행 법과 정책이 유지될 경우를 가정하고 예상되는 다년간의 총 수입과 총 지출을 추정하면 장래의 재정적자, 국가채무 등 중요한 재정지표에 대한 기준선이 추정된다. 기준선 전망을 통해 얻은 정보는 현재 및 장래의 재정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장래 재정계획의 수립에 있어 일정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긴축 또는 확장의 재정정책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 스코어키핑   기준선 전망을 기초로 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아무리 잘 짜여졌다고 하더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따라서 행정부와 국회간 재정계획 수립 및 준수와 관련하여 타협과 합의가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이면서도 예산편성권을 행정부에 부여함으로써 의원들의 재정수반입법권과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이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행정부에서 재정계획을 수립하더라도 국회에서 재정수반입법을 통해 계획을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해 준수하기로 합의했다고 하여도 실제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알 수 없다면 이 또한 계획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재정정보는  미시적인 입법 및 예산활동이 국가전체의 거시적인 재정계획(지출총량과 분야별 할당액)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돕는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작업이 스코어키핑(scorekeeping)이다.   스코어키핑은 신규 입법이 예산에 미치는 누적적 효과를 측정하는 것으로 재정적자나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을 즉각적으로 분석하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신규 입법이 재정계획에서 제시한 목표를 준수하는 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Ⅳ. 입법과정에서 재정영향평가의 활용 전략   재정정보시스템이 구축되고 입법에 대한 재정영향평가가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현행 국회의 입법시스템을 중심으로 재정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는 이유다. 1. 재정준칙 마련   입법의 재정영향평가는 재정정보시스템의 기반위에서 신규 입법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이것만으로 직접 재정을 규율할 수는 없다. 재정영향평가 정보를 토대로 어떠한 재정적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판단의 준거가 될 수 있는 기준, 즉 재정준칙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재정법제에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이렇다할 규율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재정준칙을 세우는 방식에는 크게 4 가지가 있다.   첫째, 지출의 증가속도를 통제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지출상한제(spending caps)를 도입하는 것이다. 미국 연방의회는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하여 재량지출에 대해 총량과 분야별 배분에 대해 지출상한선을 설정하고 있다.   둘째, 지출의 용도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되려면 국가부채 증가가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돼 경제성장으로 연결되고 자연스럽게 세수증대로 이어져야 한다. 국가부채 증가가 경기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 경기부양이나 사회복지 지출 증가와 같은 소모적 투자에 집중될 때 미래 세대와 국민경제에 막대한 상환부담을 주게 된다. 이를 위해 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황금률(golden rule)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정부 차입은 투자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경상계정은 수지균형을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재정수지에 대해 규율하는 방식이 있다. 수입의 일정 범위 내에서 지출을 결정하는 것이다. 다만 1년 단위의 엄격한 수지균형방식은 재정의 경기 자동조절기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4~5년의 경기순환기에 걸쳐 GDP 대비 재정수지비율을 균형이나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다.   끝으로 국가채무나 재정적자 등 재정건전성 관련 지표를 GDP 대비 일정 비율로 규율하는 방안이다. 경제규모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국가채무나 재정적자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재정준칙은 그 사항에 따라 법률로 정할 수도 있고, 매년 혹은 수시로 재정계획(국가재정운용계획)의 형태로 탄력적으로 정할 수도 있다. 2. 입법과정상 재정영향평가의 활용 방안   법률안을 발의하는 의원에게 국가재정 전체를 고려하여 주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상 무리다. 또한 이렇게 제출된 재정소요법안을 심사하는 소관상임위원회가 국가 전체 예산관리의 차원에서 심사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그에 따라 재정수반법률안은 일반적 입법과정 외에 재정적 측면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 정부의 의견청취, 전원위원회의 심사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친다.  이들 과정에서 입법의 재정영향평가가 잘 활용된다면 재정수반법률안에 대한 심사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다. 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   재정정보시스템은 신규 입법의 재정적 집행가능성과 타당성을 평가할 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행 국회법 제83조의2는 “상당한 규모의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관 위원회는 미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재정수반법률안에 대해 소관위원회와 협의하기 위해 비용추계 정보를 토대로 개별 법안의 재정적 타당성과 재원조달의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스코어키핑 정보를 기초로 개별 법안이 거시적으로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나. 정부의 의견청취   현행 국회법 제58조제6항은 “위원회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정부’가 누구인지가 불명확한 바, 많은 위원회는 소관부처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갈음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재정의 거시적 관리라는 목적에 비추어보면 재정당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따라서 이 규정은 명확하게 기획예산처나 재정경제부의 의견을 듣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재정당국은 입법의 재정영향평가를 토대로 국가재정 전체의 시각에서 당해 재정수반법안에 대해 재정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지, 국가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분석결과를 의견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위원회의 심사보고서   위원회의 입법활동과 관련하여 유일한 공식 보고서는 심사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본회의 표결 시 일반 의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며, 행정부나 법원에서 법률을 해석할 때 기준이 되는 매우 중요한 보고서이다.   현재 심사보고서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소수의견의 요지 및 관련위원회의 의견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재정과 관련하여 의무사항이 없다.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표결에 필요한 재정관련 정보가 빠져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보고서에 재정적 정보가 제외되어 의원들이 재정적 영향에 대한 검토도 없이 본회의 표결을 나선다.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협의한 내용에 대한 요지를 보고서에 의무화하여야 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재정영향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라. 전원위원회 심사   국회법 제63조의2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에 대해 본회의 상정 전이나 상정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원위원회의 심사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유용하다.   전원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입법의 재정영향평가 결과가 활용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입법의 재정영향평가는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서 활용될 수 있다. 재의요구권 행사의 이유에는 위헌적인 내용이 있거나 기술적으로 재정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 타당한 이유를 게재하여야 한다. 이때 재정정보시스템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초노령연금법이 통과될 경우 그 소요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거나 향후 국가재정 적자 또는 국가 채무가 국민경제가 부담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한다든지 구체적으로 사유를 밝힐 필요가 있다. 재정정보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서 제시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재의요구의 논거가 빈약할 수밖에 없다. 3. 재정영향평가의 활용 강제수단으로서의 이의제기   재정정보시스템을 기초로 재정수반법률안에 대한 재정영향평가를 하도록 여러 규정을 마련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지 않으면 제도와 운영이 괴리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의제기(point of order)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절차적으로 정부의 의견이나 예결위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내용적으로 위원회 심사보고서에 재정관련 내용이 빠졌다거나 재정준칙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의사절차를 중단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의사절차가 중단되면 입법의 재정영향평가를 통해 중단의 사유가 타당한 지를 판단할 수 있다. V. 결  론   그동안 우리나라의 입법과정은 예산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입법이 국가재정에 불측의 변동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의원내각제 국가들처럼 개별 의원들의 재정수반입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과 국회의 권력분립을 기본으로 하는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쉬운 방안이 아니다. ※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제처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입법의 재정영향평가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입법의 재정영향평가는 신규 입법의 소요비용을 추정함으로써 재정적으로 집행이 가능한지를 분석함은 물론, 거시적으로 총수입, 총지출, 재정적자, 국가채무 등 국가재정지표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포함한다. 입법의 재정영향평가를 통해 국회는 국가재정계획의 틀 속에서 입법활동을 수행할 수 있고, 그 결과 거시적 재정계획과 미시적 입법활동의 연계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된다. 입법의 재정영향평가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장기 재정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하며, 동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비용추계와 기준선 전망, 스코어키핑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야 한다. 그리고 입법과정에서 재정영향평가가 유용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재정준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원회의 재정수반법안 심사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협의 및 정부의 의견청취 과정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심사보고서에는 재정영향평가 결과가 요약되어 반영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입법의 재정영향평가의 활용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도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의제기 절차가 유용하게 고려될 수 있다. 즉, 재정수반입법과정에서 절차상 또는 내용상 문제가 있다고 할 경우 의사절차를 잠시 중단하고 입법의 재정영향평가를 토대로 이의제기의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