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치상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류의 법정형 및 입법론에 대한 소고
- 구분법제논단(저자 : 이수민(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국선전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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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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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683
- 담당 부서
대변인실
Ⅰ. 사례의 제시
Ⅱ. 강도상해․치상죄
Ⅲ.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등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등죄
Ⅳ. 마치며
I. 문제의 계기
지난 3년간 국선전담변호인으로 일해 오면서 약 800여건의 사건을 배당받아 변론 활동을 하였다. 대다수 건은 절도, 폭행, 모욕 등이나, 홧김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경우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다른 사람을 상해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도 20% 정도에 이르고 있다. 여러 케이스를 접하면서 특히 강도상해․치상죄의 경우 상해정도가 전치 2주로 경미한 경우에도 집행유예의 선고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류의 경우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점에서 형량이 과중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여겨온 바, 이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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