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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의 가처분 제도
  • 구분법제논단(저자 : 신상민(산업통상자원부 공익법무관))
  • 등록일 2013-12-26
  • 조회수 21,463
  • 담당 부서 대변인실
행정소송에서의 가처분 제도 Ⅰ. 서 론 Ⅱ. 현행 행정소송법상 가처분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 Ⅲ. ʻ공청회 개정시안ʼ 및 ʻ입법예고안ʼ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 Ⅳ. 향후 가처분제도의 운영방안․개선점 Ⅴ. 결 론 I. 서 론 현행 행정소송법은 1984년 전면개정 이후 별다른 변화 없이 유지되어 국민의 권리보호와 행정현실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었고, 그에 따라 많은 개정논의와 개정안 발의가 있어 왔다. 가장 최근의 개정논의로서, 법무부는 2011년 11월 15일 14인의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를 발족하여 약 10회의 전체회의와 약 4회의 실무회의 등을 거쳐 행정소송법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종합검토한 후 개정시안을 만들어 2012년 5월 공청회를 거치게 되었다. 그러나 그 후 관계부처 간 이견의 조정 및 법제처와의 협의과정에서 그 내용이 조금 변경된 상태로 2013년 3월 20일 행정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법무부공고 제2013-44호)가 있었다. 위와 같은 행정소송법 개정론 중 특히 행정소송의 가구제로서의 가처분제도의 도입 여부는 꾸준히 논의가 되어 온 쟁점이었다. 현행법은 수익적인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위법한 거부처분을 하더라도 이에 대한 행정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막혀 있다는 점이 주된 이유이다. 2012년 5월 공청회에서 마련된 행정소송법 개정시안(이하 ‘공청회 개정시안’이라 한다)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행정소송으로서 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 금지소송을 도입하면서 가처분제도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2013년 3월 20일 행정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이하 ‘입법예고안’)도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면서 가처분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현행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집행정지제도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유형의 행정에 대한 효과적인 가구제 수단이 되지 못하므로,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가처분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양 개정안의 공통된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이하 가처분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현행 행정소송법의 해석상 가처분이 가능한지 및 도입 논의에 관하여 검토해보고, ‘공청회 개정시안’ 및 ‘입법예고안’에서 신설된 가처분 규정의 내용 및 입법례 등을 살펴본 후, 향후 가처분제도의 운영방안 및 개선점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