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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

연대납세의무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
  • 구분법제논단(저자 : 이경윤 안진회계법인 변호사)
  • 등록일 2015-06-25
  • 조회수 5,777
  • 담당 부서 대변인실
Ⅰ. 서론 1. 연대납세의무의 의의 2. 민법상 연대채무규정의 준용 3. 현행 연대납세의무제도의 문제점 4. 선행연구의 고찰 Ⅱ. 외국의 입법례 1. 일본 2. 독일 Ⅲ. 연대납세의무의 내용 1. 국세기본법상의 연대납세의무 2. 공동사업소득 합산과세 시 연대납세의무 3. 청산인 등의 연대납세의무 4.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5.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Ⅳ. 연대납세의무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연대채무규정 준용의 문제점 2. 연대채무규정 준용 관련 개선방안 3. 그 밖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법령상 용어의 정리 Ⅴ. 결론 국문요약 현행 국세기본법 및 개별 세법은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민법상의 연대채무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세법상 연대납세의무와 민법상 연대채무는 그 성립의 배경이 상이하며, 연대납세의무 중에는 납세의무자간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어 채무자간의 주관적 공동관계를 전제로 하는 민법상 연대채무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연대채무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다. 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 이하의 분할신설법인 등의 연대납세의무, 소득세법 제157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16조 제1항의 청산인과 수분배자간의 연대납세의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등은 본래 납세의무 있는 자와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자에게까지 납세의무를 확장한 것이다. 위와 같은 경우에도 현행법상으로는 조세채권 확보 및 징수의 편의를 위해 연대채무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경우 부진정연대채무자 등 다른 채무자와 주관적 공동관계 없는 자는 불측의 손해를 입는 등 불리한 지위에 처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연대채무규정을 준용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납세의무 확장을 위한 수단으로 부진정연대채무 혹은 세법상의 독자적인 공동납세의무자 관계를 규정함으로써 주관적 공동관계 없는 경우 1인에 대한 이행청구에 상대적 효력만을 인정하고, 연대의 면제, 구상권자의 통지의무 등의 준용을 배제함과 동시에 법령상 납세의무와 납부책임을 명확히 구별하여 주관적 공동관계 없이 납세의무를 지게 된 자에게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 주제어 : 연대납세의무, 연대채무, 주관적 공동관계, 부진정연대채무, 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납부책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