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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련 정책과 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구분법제논단(저자 : 김은정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연구팀 팀장)
  • 등록일 2016-06-30
  • 조회수 8,501
  • 담당 부서 대변인실
목 차 Ⅰ. 서론 Ⅱ. 국내 에너지관련 법체계 현황 1. 에너지법 정책의 기본 원리 2. 에너지관련 법체계 현황 3. 에너지가격 관련 법체계 현황 Ⅲ. 주요 국가의 에너지 관련 법체계 현황 1. 미 국 2. 영 국 3. 독 일 IV. 에너지가격 관련 정책과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에너지 효율개선 2.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에너지법 3. 에너지세법의 목적 Ⅴ. 결론 국문요약 우리 인류의 번영과 미래가 에너지와 관련된 문제에 달려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 경제 성장, 안보, 환경 등은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 공급과 사용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에너지 안보를 통한 에너지 확보와 가격의 안정화는 우리의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최근의 기후변화를 둘러싼 다양한 규제와 대응방안을 위하여 고려되어야 하는 시급한 문제이다. 이에 기존의 에너지와 에너지가격에 관한 문제점에 있어 현실적인 고찰을 통하여 최상의 정책과 법제를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에너지 효율 개선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에너지 효율개선은 한정적인 에너지원 활용에 있어 바람직하며, 효과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으나, 오히려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 부주의나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탈동조화(decoupling)효과와 반등효과(rebound effect)에 관한 우려 또한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에너지 기본법제에 있어서는 현재 포괄적인 법제로써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세부 이행에 있어서는 현행 「에너지법」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녹색성장’이라는 취지 하에서 에너지 정책에 관하여도 지도적인 역할을 녹색성장기본법이 담당하여, 이념 상 부합하는 에너지 정책과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에너지 정책의 통합과 효과적인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실효성있는 제도 수립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세법의 경우에도 목적세로 운영되고 있으나, 당초의 취지와 달리 여러 차례 변경되면서 법적 안정성에 반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수 활용 또한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른 활용 목적과 달리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기본법에 합당하며, 보다 안정적이고, 또한 효과적인 세수 확보 및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에너지 안보, 에너지 수입 부담 완화, 온실가스 감축 등이 담고 있는 목적과 취지, 그리고 그 효과 및 국제적 동향 등을 고려한다면 이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주제어 : 에너지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에너지효율성, 에너지가격, 에너지세 Ⅰ. 서론 우리 인류의 번영과 미래가 에너지와 관련된 문제에 달려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 경제 성장, 안보, 환경 등은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 공급과 사용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현재 주로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원 중 대부분은 원자력을 제외하고는 석유와 석탄,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에너지로부터 공급되고 있다. 화석에너지의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에너지와 관련된 합리적 정책과 법제의 합리적인 수립과 그 운영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문제에 있어 자원빈국으로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대표적인 에너지 수입국가이다. 세계 10위의 에너지소비대국인 우리나라는 석유수입은 세계 5위, 석유소비는 세계 9위로 대표적으로 석유를 많이 수입하고 소비하는 국가에 해당한다. 이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또한 에너지 집약적이기에 국제 에너지 시장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에 민감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불안정한 에너지 정책과 가격구조는 국민생활과 산업경쟁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우리 경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에너지 소비 행태의 변화는 에너지 안보, 에너지 수입 부담의 완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필수적인 요소로 언급되어 왔다. 에너지생산과 소비가 환경오염원 배출량간의 긴밀한 상관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에너지 수요를 결정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결정요인은 에너지가격과 에너지가격에 관한 규제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환경문제 완화를 위해서는 에너지가격과 에너지가격의 규제 기준이 적절하게 형성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전기, 가스, 석탄, 휘발유 등의 가격은 국내외 에너지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각 국의 에너지 가격규제에 따라 정해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국내 에너지가격을 살펴보면 물가안정, 수출기업 지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목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왔으며, 이에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행 에너지가격규제가 환경피해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고려없이 물가안정, 수출경쟁력지지,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복지확보 등 70-80년대에 설정된 정책목표를 주로 반영함으로써 사회후생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긍정적 효과보다 커지면서 에너지가격규제를 개선해야 하다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에너지정책과 법제에 있어서 현행 정책과 법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Ⅱ. 국내 에너지관련 법체계 현황 1. 에너지법 정책의 기본 원리 가. 에너지법정책의 목표 에너지법정책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하게 된다. 즉, 환경보호와 아울러 경제 발전이라는 양자의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서의 돌파구로 “경제적 발전, 사회적 발전, 환경보호라고 하는 상호의존적이고 상호강화적인 지속가능발전의 기능을 지역적, 국가적, 지구적 차원에서 진작시키고 강화할 집단적 책임”을 논의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4차례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하여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에너지집약 산업 구조로 인한 다량의 화석에너지원 사용으로 환경오염과 에너지 가격에 민감한 불안정한 산업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이에 에너지위기의 경우 쉽게 에너지가격의 증폭으로 인하여 시장 변동과 충격으로 경제위기적 상황에 도달할 수 있다는 우려를 겪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에너지법정책은 에너지가격 급등과 같은 상황에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고, 위기 관리를 위한 정책 강화를 통하여 가장 효율적인 대안책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정책과 법제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에너지법」을 기본으로 구성하여, 하위에 다양한 법제의 제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에너지법의 경우에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에너지법 제1조)”고 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5조에 따르면 “에너지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9조에 따른 기본원칙과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에너지에 관하여 정책과 법제 운영에 있어서는 「에너지법」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양 법제를 바탕으로 함을 알 수 있다. 양 법제는 에너지정책의 기본 원리로 ① 에너지 안정공급, ② 환경친화, ③ 시장원리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 생산·공급·사용에 있어서 효율성을 우선하여야 하며, 환경에 관한 책임성과 사회적 형평성에 관한 고려가 기반이 되어야 함을 전제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에너지법에 있어 에너지효율 개선의 필요성은 다음의 4가지 목표로 정리할 수 있다; ① 에너지의 충분하고 적정량의 장기적 공급, ② 환경 책임성, ③ 에너지 안보, ④ 사회적 형평성. 이 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 개선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중 하나로써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효율 개선은 자원 절약뿐만 아니라 소비자 후생에도 기여하리라 기대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사회적 형평성이란 소득이 낮을수록 에너지 소비에 있어 효율성이 낮으며, 환경오염에 치명적인 에너지원 사용 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수반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에너지법정책의 이념과 기본 원리 등] 구분 내용 법 제 행정작용 형식 이념 지속가능발전 녹색성장 기본법 §1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각종 기본·실행계획/ 행정행위 에너지법 §1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지속가능발전법 §§1,2 (지속가능성·지속가능발전)(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 기본 원리 효율성 녹색성장기본법 §2ⅱ(에너지·자원의 효율적 사용); §3(저탄소녹색성장추진의 기본원칙); §39(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 각종 기본·실행계획(에너지 기본계획 등)/ 행정행위 에너지법 §1(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 구조를 실현) 지속가능발전법 §2ⅰ(지속가능성이란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환경책임성 녹색성장기본법 §2ⅱ(환경훼손 저감); §39(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 에너지법 §1(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4③(에너지 생산 등의 안정성, 효율성, 환경친화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 ④(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 §7ⅲ(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 §11(환경친화적 에너지 기술개발계획;「에너지이용합리화법」 지속가능발전법§2ⅰ(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ⅱ(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 형평성 녹색성장기본법 §39(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 에너지법 §4⑤(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10(에너지위원회의 기능) 지속가능발전법 §2ⅱ(정의)(사회의 안정과 통합) 정책 목표 녹색성장 녹색성장기본법 §2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 §9 (저탄소녹색성장 국가전략);「에너지법」 각종 기본·실행계획/ 행정행위 정책 수단 녹색성장기본법의 목표관리제;배출권거래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12의5(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각종 기본계획/ 연차별 실행계획/ 행정행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집단에너지사업법」;「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석유·가스, 석탄, 원자력, 전기 및 신재생에너지 등 개별 에너지 자원법률 나. 에너지 정책의 기본방향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을 살펴보면 1990년대 이전에는 경제성장과 국민생활, 산업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단기간 내 효과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에너지산업 구조는 공기업 독점체제로 규제하였으며, 에너지가격은 정부가 직접 규제하였다. 2000년대 초반에는 에너지 산업의 경쟁 활성화를 위하여 전력산업 구조개편 등을 추진하며, 에너지 수급, 가격 등은 최대한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는 등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이후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된 2008년 이후에는 에너지 안보, 경제성장과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최대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 방안마련을 위한 국제적 노력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에너지 정책에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에너지정책은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인하여 에너지 다소비 구조의 고착화와 전력 등 특정 에너지원의 편중 현상을 심화하는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특히, 낮은 전기요금은 경제성이 낮은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등 새로운 시장 창출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원전과 석탄발전소가 야기하는 환경오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 주변지역 주민과의 갈등 등 외부성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게 되었다. [에너지법믹스 변화(’00년 → ’12년)]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1조(구 에너지기본법 제6조)와 「에너지법」 제10조 제1항(에너지위원회의 기능)에 따라 수립되며, 이는 에너지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 등 3단계 심의과정을 거치게 된다. 동 기본계획에 따르면 중장기 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은 경제 발전 및 국민의 소비를 위한 에너지자원의 확보, 국내 에너지 수급의 안정과 공급 인프라 확충,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에너지정책 관련 최상위 국가전략으로 에너지와 관련된 모든 분야를 바탕으로 하면서 기타 에너지 관련 계획에 체계적으로 맞아야 하며,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운영되는 기본계획이어야 한다. 또한 에너지원별, 부문별에 있어서도 최상위 계획으로써 모든 에너지에 관한 정책과 계획에 있어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분야별 계획 및 일반 정책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장래 20년간 에너지정책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본 철학, 전제 목표에 부합되어야 하나, 원별 계획 및 일반 정책에 있어 목표를 실현시키는 수단과 방법은 경제 및 정책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제1차 에너지 기본계획(2008-2030)은 다음과 같다. 비 전 지 표 2007년 2030년 에너지 자립사회 구현 자주개발률 3.2% 40% 신재생에너지보급률 2.2% 11% 원전설비 비중 27% 41% 탈석유 사회로 전환 석유의존도 43.6% 33% 에너지 저소비사회로 전환 에너지원단위 0.347 0.185 녹색기술과 그린에너지로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 에너지기술 수준 60% (선진국 100) 세계최고수준 더불어 사는 에너지사회 구현 에너지빈곤층 비율 7% 0% 2014년 1월에 발표된 제2차 계획에 따르면 6대 중점과제로 ①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전환, ② 분산형 발전시스템의 구축, ③ 환경, 안전과의 조화를 모색, ④ 에너지 안보의 강화와 안정적 공급, ⑤ 에너지원별 공급에 있어서 안정화를 위한 방안 구축, ⑥ 국민의 인식을 수반한 에너지 정책 추진 등이 있다. 이는 제1차 계획의 경우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 목표에 따라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원의 확대를 통하여 에너지 수요를 억제하여 에너지원 단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녹색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으나, 낮은 전기요금에 따른 전기 수요의 급증으로 에너지 소비의 전기화 현상의 심화로 전력 수급 불안이 야기되었다는 평가를 바탕으로 제시된 것이다. 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상 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9조에 따르면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와 관련된 계획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에너지자립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 2. 에너지 가격의 합리화, 에너지의 절약, 에너지 이용효율 제고 등 에너지수요관리를 강화하여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고 환경을 보전하며, 에너지저소비·자원순환형경제·사회구조로 전환한다. 3. 친환경에너지인 태양에너지, 폐기물·바이오에너지, 풍력, 지열, 조력,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의개발·생산·이용및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공급원을 다변화한다. 4. 에너지가격 및 에너지산업에 대한 시장경쟁 요소의 도입을 확대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며, 국제규범 및 외국의 법제도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산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도입·개선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 5. 국민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대한에너지이용혜택을확대하고형평성을제고하는 등 에너지와 관련한 복지를 확대한다. 6. 국외 에너지자원 확보, 에너지의 수입 다변화, 에너지 비축 등을 통하여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에너지에 관한 국가안보를 강화한다. 아울러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에 관하여는 동법 제41조에 따라 정부는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에너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에너지 수요와 공급의 추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도입·공급 및 관리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수요 목표, 에너지원 구성,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에 관한 사항 4.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공급 및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부존 에너지자원 개발 및 이용, 에너지 복지 등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를 위해서는 동법 제42조에 따라 정부는 다음 사항에 대한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온실가스 감축 목표 2. 에너지 절약 목표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 3. 에너지 자립 목표 4.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2. 에너지관련 법체계 현황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 관련 법체계에 있어서는 먼저 헌법 제120조, 제119조, 제23조를 고려할 수 있다. 즉, 에너지 자원에 관한 개발과 이용, 에너지 산업의 경영 등은 헌법상 재산권에 적용되므로 이에 따른 보호 대상이며, 자유시장경제체제하에서 에너지 산업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영업이 가능하나 공공 이익인 국가 에너지자원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계획 등 정책에 따라 한계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가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정책 수립에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경제적 효율성과 과학적 합리성에 기조하고, 국제시장에서의 에너지수급을 감안하고, 사유재산권, 자유시장경제체제, 환경권 등 다른 헌법적 가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에너지정책에 관한 일반 법률로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어 있으며, 동법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1조). 동법의 제정으로 구 에너지기본법은 「에너지법」으로 그 법명이 변경되었으며,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제3조),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제6조)은 녹색성장기본법에서 다루게 되었다. 이 밖에 녹색성장기본법 제8조에 따르면 ①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며, ②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하며,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은 제3조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및 제9조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에너지 정책에 있어 우선하는 기본법임을 명시하고 있다. 「에너지법」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 전반을 다루는 법으로 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2010년에 구 에너지기본법이 개정되어 만들어진 법이다. 구 에너지기본법은 기존에 개별 에너지자원법제들로만 구성된 법체계상 에너지정책에 있어 종합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에 따라 2006년에 제정되었다. 따라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수급구조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3조). 현 「에너지법」은 에너지법의 목적, 정의, 국가의 책무,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비상시 에너지계획의 수립, 에너지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에너지 관련 법률은 에너지 정책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률과 에너지원의 이용에 관한 법률로 구분할 수 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에너지의 수급에 있어서 그 안정화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에너지 관련 법률의 구성] 구 분 법률명 입법목적 에너지 정책의 추진 에너지법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너지의 수급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 에너지원의 이용 및 관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운반·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냉동기·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 광산보안법 ○광산근로자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과 아울러 광해를 방지함으로써 지하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도모함 광업법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광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규정함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육성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 석탄산업법 ○석탄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석탄산업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키고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과 유통의 원활을 기하며 탄광지역의 진흥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 송유관안전관리법 ○송유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송유관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판매·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적정히 공급·사용하게 함 전기사업법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운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함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해외자원의 개발을 추진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의 증진에 기여함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역이나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미치는 대륙붕에 부존하는 해저광물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업발전에 기여함 3. 에너지가격 관련 법체계 현황 가. 에너지원별 법체계 (1) 석유·가스 현재 석유와 가스에 관하여는 소비 및 분배를 다루는 법률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 제정되어 있으며, 도시가스의 적정한 소비와 분배에 관하여는 「도시가스사업법」이 있다. 아울러 가스의 운반에 있어 안전을 다루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에 따르면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의 과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의 수급 및 석유가격 안정을 위하여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2) 석 탄 석탄에 관하여는 광물자원의 합리적 개발과 산업 발전을 위하여 광업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광업법」이 있으며, 해저에 있는 석탄 기타 광물자원의 합리적 개발과 산업 발전을 위한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이 제정되어 있다. 이 밖에 석탄자원의 합리적 개발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석탄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과 원활한 유통과 탄광지역의 진흥사업 추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석탄산업법」이 있다. (3) 전 기 전기에 관하여 우리나라는 공익적 측면을 중시하여 「한국전력공사법」을 제정하여 한국전력공사라는 공기업을 통하여 생산하고 분배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전력공사에 의한 전기 생산과 공급의 독점에 있어 전력 수급 불안정 등의 문제 해결방안으로 신규발전소 설립이 가능한 발전경쟁시장이 출범되었다. 이에 전기 공급에 있어서는 다수 발전사업자에 의한 경쟁시스템이 도입되었으나, 수요에 있어서는 한국전력공사에 의한 단일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전기요금 산정에 관한 법적 체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4조 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조 공공요금의 산정원칙) ①항: 주무부장관은 공공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항: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공공요금의 산정 원칙, 산정 기간 및 산정 방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총괄원가 보상수준에서 결정(주무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산정방식 변경가능) - 총괄원가=효율적 적정원가 + 투자보수 - 대상기간: 1회계년도 - 적정원가, 적정투자보수, 그 밖의 산정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 - 주무부 장관이 개별 공공요금의 산정기준 결정(기획재정부 장관과 미리 협의) 공공요금 산정기준 - 전기요금 산정기준 - 수돗물요금 산정기준 - 천연가스요금 산정기준 - 철도운임 산정기준 -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 산업통상자원부-전기사업법 (제16조) - 대통령령으로 전기요금 등 공급조건 약관 작성/인가 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 적정원가+적정이윤으로 요금 결정 - 공급 종류별 또는 전압별로 구분하여 요금 규정 전기요금 산정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출처 : 오형나, 전기가격에 대한 공공요금 규제, KDI, 2014, 35면. 나. 에너지세제 관련 법제 에너지의 거래 및 소비와 관련된 세금으로는 관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가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에너지세제 근거법 주요내용 관세 관세법 - 과세대상과 관세율을 규정 - 수입에너지의 경우 수입 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결정 (유류 및 가스의 경우 3% 관세율 적용) - 석탄의 경우 관세 없음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 유류 및 가스의 경우 소비수량에 세율을 곱하여 결정 - 2008년부터 품목별로 세율이 정해져 있으나, 세율의 30% 범위내 조정 가능 - 무연탄의 경우 부과되지 않음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 휘발유와 경유에 대하여 부과되던 교통세 - 교통시설특별회계 80%, 환경개선특별회계 15%, 에너지 및 자원시설 특별회계 3%,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 비율로 배분 교육세 교육세법 - 휘발유와 경유에 대하여 각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5% 부과 주행세 지방세법 -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부과 -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을 기준으로 주행분에 따라 부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 전력을 포함한 모든 에너지원에 대하여 과세 - 무연탄의 경우에는 면제 - 거래가격에 세율 10%를 곱하여 결정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제1조에서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과세대상과 세율을 동법 제2조 제1항에서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경우에는 리터당 475원,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경우에는 리터당 340원”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조 제3항의 경우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3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여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법은 1993년에 ‘교통세’의 형태로 도입된 것으로 교통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였다. 본래 ‘교통세’는 도로, 지하철 등 교통시설 확충을 위하여 10년 일몰법으로 제정되었으나, 이후 총 4차례, 12년이 연장되었으며, 2007년에는 ‘에너지와 환경’분야에도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동법은 2013년 1월 1일자 부칙 제3조 제5호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2018년 12월말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에너지세제 현황(2014년 7월 기준)] 구 분 단 위 관세(%) 개별소비세 (원) 교통 에너지 환경세(원) 교육세 (원) 주행세 (원) 부가 가치세 (%) 기본 할당 기본 탄력 기본 탄력 휘발유 ℓ 3 - 475 - 475 529 79.35 137.54 10 경 유 ℓ 3 - 340 - 340 375 56.25 97.50 10 부 탄 kg 3 0 252 275 - - 41.25 - 10 프로판 kg 3 0 20 142) - - - - 10 LNG kg 3 2 60 42 - - - - 10 등 유 ℓ 3 - 90 63 - - 9.45 - 10 중 유 ℓ 3 - 17 - - - 2.55 - 10 부생유 ℓ 3 - 90 63 - - 9.45 - 10 무연탄 kg 무세 - - - - - - - 면세 유연탄 kg 무세 - 241) 193)/174) - - - - 10 전 력 kWh - - - - - - - - 10 Ⅲ. 주요 국가의 에너지 관련 법체계 현황 1. 미 국 가. 2005년 이전의 에너지 관련 법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중 약 36%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은 에너지 안보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에너지 대립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자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법제를 펼치고 있다. 따라서 1990년대 후반부터 에너지 정책에 관한 제도 마련을 위한 입법화 작업을 진행하여 왔으며, 2005년부터는 에너지 관련 법제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다. 2009년에는 2018년까지 청정에너지, 그린카, 그린홈 등 개발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하여 500만개의 고소득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등 정책적으로 다각도적인 노력을 하였다. 1978년에는 석유의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효율화 향상을 위하여 「국가에너지법(National Energy Act: NEA)」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을 위하여 「공익사업규제정책법(The Public Utility Regulatory Policies Act, ‘PURPA’」과 「에너지세법(Energy Tax Act)」을 제정하였다. 공익사업규제정책법은 발전에 열병합발전 기술을 활용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의 확대를 통한 에너지 효율성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에너지세법은 에너지 사용에 있어 효율성 증진, 국내 에너지원 확대, 태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개발과 활성화 등을 통한 화석에너지 사용 자제, 석유 수입의존도 약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재생에너지관련 설비 구입 및 설치 사업자의 경우 일정한 세액 공제를 제공한다. 이후 1992년에 제정된 에너지정책기본법(Energy Policy Act)은 풍력이나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이에 대한 생산세 공제를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석유수입 의존도를 약화시키고자 하였다. 따라서 동법에 규정된 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활용되는 전력의 경우 1.5센트/kWh의 생산세 공제를 제공하며, 재생에너지 시설에 투자하거나 설치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10% 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나. 2005년 이후의 「에너지 정책법」과 「에너지 자립 및 안보법」 현재 미국의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한 대표적인 법률은 「에너지정책법(Energy Policy Act)」과 「에너지 자립 및 안보법(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청청대기법(Clean Air Act)」 등이다. 2005년에 개정된 「에너지정책법」은 1992년의 에너지법 이후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 안보 확보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동법은 해외 에너지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석유와 가스, 석탄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상의 지원, 에너지효율이 높은 제품의 생산과 이용의 장려, 공공시설의 재생연료와 에너지효율이 높은 제품의 이용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원자력 에너지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기존의 발전소와 새롭게 설치될 발전소를 촉진하기 위하여 발전세의 공제, 재원 대출에서의 보증 및 리스크 관리 등의 혜택을 담고 있다. 이에 풍력,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원에 대하여 보조금, 세제 우대, 풍력발전소에 대한 생산세 공제 2년 연장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동법은 의회가 최초로 제정한 포괄적인 에너지 정책에 대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여전히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2007년 「에너지 자립 및 안보법」이 제정되면서 에너지 독립과 안보의 향상, 신재생에너지의 생산량 증가, 제품 및 건물과 자동차에 있어서 에너지 효율성 향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석탄사용의 감소를 위한 연구 외에 정부차원의 에너지 사용의 개선 등을 주된 내용으로 다루게 되었다. 동법은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하여 바이오연료 생산 증가와 재생에너지 개발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에 바이오 연료 사용 목표를 2008년 90억 갤런에서 2022년 360억 갤런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태양·지역·해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개발 확대 및 조명, 전기기기 제품의 에너지 효율 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다. 2009년 「미국 경기회복 및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미국 경기회복 및 재투자법」은 2009년 오바마 정부에서 지능형 전력망,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보조금 대출, 에너지 효율성 증대, 클린 에너지 보조금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친환경에너지 확대를 위하여 관련하여 세액 공제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태양광에너지 투자비 세액 공제 (the Investment Tax Credit) 8년 연장, 풍력에너지 생산비 세액 공제 3년 연장, 신재생에너지 개발업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30% 지급 등을 포함하고 있다. 2. 영 국 영국은 에너지 정책에 있어 ‘저탄소 사회 구현’과 ‘에너지 안보’ 및 ‘재생에너지 등 확대’, 그리고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 배출량 감축에 있어서는 교토의정서상 감축목표는 1990년 대비 12.5% 감축이나, 국내적으로 2010년까지 CO2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 비해 20%, 2050년까지 60% 감축을 목표로 정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영국 정부는 “영국의 기후변화프로그램”에서 정하고 있는 기후변화세(Climate Change Levy; CCL)와 배출권거래제(ETS), 기후변화 자발적 협약(Voluntary Agreement; VA)과 에너지효율협약(Energy Efficiency Commitment; EEC)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과 법제를 이행하여 왔다. EU는 2009년 6월 재생에너지지침(the Renewable Energy Directive 2009/28/EC)를 통하여 EU 회원국들에게 전체 에너지 소비량에 있어 20%까지를 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하도록 정하였다. 이에 영국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20년까지 15%로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재생의무(Renewable Obligation), 기준가격의무구매제(the Feed-in Tariff Scheme), 재생 열유인책(the Renewables Heat Incentives) 등을 이행하고 있다. 가.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에너지법(Climate Change and Sustainable Energy Act 2006) 2006년 6월 21일자에 제정된 동 법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법으로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하여 자세하게 규율하고 있다. 동법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연료 빈곤(fuel poverty) 완화, 자가 열·전력 생산(microgeneration)의 확대, 그리고 재생가능한 자원을 활용한 열의 사용, 온실가스의 배출과 연료·전기의 사용에 대한 규제 준수, 전기의 공급·생산에 대한 의무와 송전 비용의 조절 등에 관한 법적 의무를 정하고 있다. 나.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 2008년 영국은 「기후변화법」을 제정하여 향후 40년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였다. 이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하여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세부 내용 및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내용을 동법에 담았다. 아울러 ‘탄소예산시스템(Carbon Budgeting System)’을 통하여 개인이나 기업체의 저탄소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도입하였다. 동 제도는 5년마다 향후 계획을 설정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성취도를 높이게 된다. 「기후변화법」은 총 29조로 이루어진 본 법과 1개의 별칙 규정(Schedule)으로 되어 있으며, 법의 목적, 온실가스 방출 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자가 열·전력 생산, 에너지 효율성, 연료·전기 사용과 방출에 관한 건물 규정, 탄소방출 감축 목표, 동력수요기술, 공동체 에너지와 재생 가능한 열, 재생가능한 자원으로부터 나오는 전력, 기타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조항들 중에는 이 법에서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한 조항들처럼 이 법에서 새롭게 규정되게 된 조항들도 있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법(Sustainable Energy Act 2003)」, 「전기법(Electricity Act 1989)」, 「건축법(Buildings Act 1984)」, 「도농계획법(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990)」, 「주택법(Housing Act 2004)」, 「치안법원법(Magistrates’ Court Act 1980)」, 「가스법(Gas Act 1986)」,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 1972)」, 「공공사업법(Utilities Act 2000)」 등의 기존의 에너지 관련 법안들의 일부 조항을 ‘기후변화법’의 취지에 맞게 개정한 조항들도 있다. 다. 에너지법(The Energy Act 2008) 영국은 기후변화법과 함께 에너지 제도에 있어 목표와 정책 등을 다루는 에너지법을 2008년에 제정하였다. 동법은 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를 통하여 해상풍력 등 현재 많은 투자가 필요한 신설 기술의 경우에는 투자를 늘리도록 등급화하여 재생에너지 비율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열 인센티브제도를 통하여 재생에너지를 통한 열설비 시설에 관한 지원을 도모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로부터 만들어지는 열에너지는 산업용에서부터 가정용까지 그 설비 적용이 가능하기에 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와 마찬가지로 등급화를 통하여 지원 비율이 정해지게 된다. 이에 대한 재원은 화석연료 지정공급자에게 부과되는 과세를 바탕으로 마련된다. 3. 독 일 독일의 경우를 살펴보면 기후변화에 관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효율화 및 활성화 등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펼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원자력과 석탄 산업에서 친환경에너지원으로의 다양화와 국내화를 통하여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2002년에는 독일 내 원자력 발전소의 폐쇄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력의 영업적 생산을 위한 핵에너지의 이용을 정연하게 하는 종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이후 독일은 원자력 에너지로부터 타 에너지원 확보와 활성화를 위하여 재생가능에너지원의 확대를 위한 다각도적인 노력을 도모하고 있으며, 2010년 9월 28일에 독일 연방정부 발표한 에너지 계획을 살펴보면 전력공급에서 차지하는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율을 2020년에 35%, 2050년에 80%로 정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을 위하여 2011년에는 「재생가능에너지법」을 개정하였다. [독일의 에너지 관련 제도] 관련 법령 규제 내용 환경세법 전기, 정유, 가스 사용자에 대한 세금 부과 산업적 사용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 재생가능에너지사용법 - 목표: 전기사용에 있어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5-30%로 함 -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우선권 부여 - 바이오매스, 풍력, 수력, 지열, 태양열으로부터 전기공급을 하는 것에 대한 고정요금제 열병합발전법 - 목표: 2020년까지 열병합발전을 통한 전기생산 비중 25%확보 - 석탄, 원유, 가스공장 보다 우선권 부여 - 열병합발전을 통한 전기공급에 대해 환급금 부여 재생에너지난방법 - 목표: 전체 난방공급의 14%를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함 - 새로 건립된 빌딩 또는 리모델링 빌딩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의무화 (바이오매스, 태양열, 지열) -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시 금전적 지원 바이오매스공급령 - 목표: 2020년까지 가스 사용 비율의 10%를 확보 - 천연가스에 비해 규제시 우대 - 가격규제정책 실시 에너지보전 및 절약령 - 2020년까지 석탄, 원유, 가스로부터 독립적인 건물 건축 - 신 건물 및 리모델링 건물에 대해 에너지 관련 규제 적용 - 2009년 현재 새로 지어지는 건물은 년간 평방미터당 3리터의 기름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소득세법 에너지 관련된 방식으로 세금 조정 (세금 크레딧 부과) 제품의 에너지사용에관한 법률(EU 지침을 전환한 법임) - 유럽 에너지 효율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생산품은 판매금지됨을 명시함 - 특히 PC, 모니터, 복사기, 텔레비전, 냉장고 등 가전품 일체에 대한 에너지 기준을 제정중임. 에너지소비 표시 - 모든 백색가전에 에너지 효율을 표시하도록 함. - 모든 차량에 에너지 사용 및 이산화탄소 배출을 표시하도록 함 - 모든 건물은 에너지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증명서를 받음 - 장기적으로 모든 에너지 생산품에 대한 표시를 확장함. 소비자는 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산업계 에너지관리 시스템 - 에너지관리시스템이 추구하는 바는 기업에서 전체 에너지 효율 잠재성을 발견하기 위한 것임. - 2012년 현재부터 환경세 범위에서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를 에너지관리 시스템과 결합시킴 바이오연료 사용의무법 및 바이오연료사용령 - 2020년까지 정유와 경유 사용시 바이오연료 비율을 20%까지 늘림 - 정제된 정유/경유에서 바이오연료의 최소혼합비율을 규제함 - 바이오매스는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공급되어야 함 (열대우림지역 경작 등을 위한 개발은 하지 않음) 이산화탄소 배출한도제(유럽 지침으로 준비단계임) - 2012년 현재 승용차 배출 상한을 낮춤. 목표: 120g CO2/km 자동차세 - 승용차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라 세금을 부과함 가. 재생가능에너지법 2004년 재생가능에너지법은 2012년에 개정 및 2014년에 전면 개정되었다. 개정법에서는 전력공급에서 차지하는 재생가능 에너지 비율을 2020년까지 35% 이상, 2030년까지 50% 이상, 2040년까지 65% 이상, 2050년까지 80%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즉, 「재생가능에너지법」은 기후 및 환경보호 관점에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장기적인 외부 효과도 고려함으로써 에너지 공급의 경제적인 비용을 줄이고, 화석 연료자원의 보호 및 재생에너지로부터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동법 제1조 제1항).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동법에서는 전기 사업자의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접수 의무 뿐만 아니라 손실에 대해 보상제도 등을 함께 정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최초 입법은 자가발전 전력의 공급 문제로 규정하기 시작한 1990년 「전기공급법」(Stromeinspeisungsgesetz)이며, 이후 1998년에는 「에너지경제법상의 새로운 규율을 위한 법률」(Gesetz zur Neuregelung des Energiewirtschaftsrechts)로 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재생에너지법 시대’를 열게 되었다. 나. 에너지산업법 독일의 전기 및 가스시장은 우리나라와 달리 시장 메커니즘에 따른 개방형 시장이라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동 시장이 1998년 「에너지산업법」을 통하여 전기 시장의 경우 정부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개방과 시장 원리를 따라 운영되는 효율성과 함께 가스 시장의 경우에는 그 운영상 검토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동법의 목적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전기와 가스는 안전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그리고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공급되어야 한다(동법 제1조). Ⅳ. 에너지가격 관련 정책과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에너지 효율개선 에너지관련 정책과 법제를 살펴보면 주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환경 보호, 에너지 안보 확보, 형평성 이러한 4가지를 주요 이념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한 여러 대안들 중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논의되는 것이 에너지 효율 개선이다. 최근 미국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예측되는 최종단계의 에너지 수요 중 23%는 에너지 효율을 개선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미국뿐만 아니라 EU에서는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과 지침, 제도 등을 마련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에너지를 비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에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의 폐지이다. 이에 전기 가격의 경우 생산비용에 따라 가격이 책정되어야 하며, 정부 보조금 등은 오히려 에너지 효율 개선에 역행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공기업의 정부예산이나 사기업의 이윤이 얼마나 많은 양의 전기를 판매하였는지에 달려있다면 이들은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를 갖지 않게 되기에, 공공사업의 경우 이윤을 판매량과 무관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이를 탈동조화(decoupling)라 하는데, 낮은 전기 가격은 소비자의 후생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없지는 않으나, 지나친 전기 사용을 초래할 수 있어 오히려 경제적 왜곡과 탄소배출량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에너지 효율개선에 있어 무엇보다 올바른 가격 산정과 적용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라 할 것이다. 이 밖에 고려할 사항으로 반등효과(rebound effect)가 있다. 반등효과란 에너지 효율이 개선되는 경우 가격 하락은 에너지 소비에 있어 오히려 증가를 초래하게 되는 효과를 말한다. 이는 ① 에너지 효율 향상으로 소비자들이 에너지 소비에 있어 부주의하게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경우, ② 에너지 효율개선으로 절감된 비용을 다른 곳에 소비하여 오히려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③ 에너지 효율 개선에 의한 에너지 가격 하락이 다른 나라의 에너지 소비 증가를 촉진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제한된 에너지원과 그 활용에 있어 에너지 효율 개선은 효과적인 방안이며, 필수적인 부분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탈동조화와 반등효과 등을 고려할 때 에너지 효율 개선과 함께 에너지 정책에 있어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에너지 소비에 있어서의 인식 개선 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2.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에너지법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녹색성장을 통하여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온실가스 감축 등 녹색성장에 일치하는 에너지 정책에 관한 포괄적인 계획과 이행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동법에서 에너지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것에 대하여 광범위한 에너지 영역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무리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즉,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상 에너지 정책에 관한 내용은 추상적인 기본원칙 및 기본계획의 수립을 선언하는데 그치기 때문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그 자체가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에 관한 포괄적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동법 제41조 제3항에 따르면 에너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① 국내외 에너지 수요와 공급의 추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②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도입·공급 및 관리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③ 에너지 수요 목표, 에너지원 구성,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에 관한 사항, ④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공급 및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⑤ 에너지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⑥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부존 에너지자원 개발 및 이용, 에너지 복지 등이다. 에너지 기본계획은 에너지와 관하여 지도적 원리로써 정책을 설정하고, 분야별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여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하는 등 에너지 전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보다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에너지법」에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서 에너지 기본계획을 다루고 있으며, 녹색성장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서 에너지에 관하여 정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에너지 기본계획의 범위를 축소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 안보에 관한 사항들은 실질적으로 녹색성장의 범주에서 논의되기 보다는 에너지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다루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에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은 「에너지법」에 대한 이념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기에 현행 「에너지법」을 「에너지기본법」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다.기본법이라는 문구가 삭제된 현행 「에너지법」은 타 법률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종래 에너지기본법은 에너지에 관한 상위규범으로 그 역할을 이행하였음에도 약 20여개의 추상적인 조문 구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최상위 규범으로써의 역할을 하는데 부족함이 많았다고 보며, 미국의 청정에너지안보법안(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 of 2009, Waxman-Markey Bill)과 같이 에너지에 관하여 포괄적인 형태의 에너지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도 보고 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에너지법에 있어 기본법으로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기본원칙과 기본계획에 있어 추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행 「에너지법」의 경우에는 에너지기본법상의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 기본계획 등에 관한 부분이 삭제되어 그 규범상 역할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녹색성장이라는 취지 하에서 에너지 정책 또한 동일한 기준 하에서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법 체제 하에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에너지를 포함한 기후변화에 관한 각 분야별 규범에 있어 최상위에서 지도 법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에너지 관련 원칙과 계획의 수립에 있어 먼저 고려되어야 할 사항임은 분명하다. 다만, 현행 「에너지법」상 저탄소 녹색성장의 이념과 부합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신설만으로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에 현행 「에너지법」을 기본법화 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현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법상의 미흡한 부분이나 문제점을 근거로 개정을 시행하는 것은 법에 대한 신뢰 저하 및 일관된 정책 추진에 있어 미치는 영향 뿐만 아니라 그 실효성 측면에서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에너지에 관한 통합적인 계획 수립과 원활한 운영 등의 측면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한 논의를 통하여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3. 에너지세법의 목적 현행 에너지세 관련하여 운영되고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도로 및 도시철도 등 사회간접 자본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난 1993년 「교통세법」으로 신설된 목적세로 우리나라 세수에서 3대 대표세목인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세목에 해당한다. 동법은 제정 당시 한시법으로써 10년간 운영되는 것으로 정하였으나, 이후 두 차례의 연장 등으로 2015년에 폐지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동법은 2018년 말까지로 그 시행이 유보되었다. 동법의 경우 재원 확보를 위한 목적세로 역할을 하여 왔으나, 그 목적이 현행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조세 방향과 일치 하지 않는다는 문제점뿐만 아니라 당초 목적세로 정해진 목적과 달리 재원 확보 및 부처간 이해관계 등의 이유로 잦은 변경 등으로 법적 안전성을 해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동법에 따른 에너지세의 경우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하에서의 조세 방향에 따라 보다 합리적이고 일관된 제도로서 국민의 안정적인 경제활동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활용되어야 함에도 현재는 그 사용에 있어 이러한 목적과 취지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1993년 교통세법으로 제정되었던 동법은 목적세로서 1994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부과되었으나, 2003년에 3년간 연장되었으며, 2006년 말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법명이 변경되면서 3년간 그 운용이 재연장되었다. 처음 교통세 제정의 이유는 휘발유 및 경유에 부과되었던 특별소비세를 교통시설투자에 대한 목적세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당시 부족했던 교통시설의 공급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운영되었다. 목적세란 사전적으로 세수의 사용용도가 지정된 세금을 말하며,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통하여 특정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현재 에너지세의 목적세 유지와 폐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찬반의견이 구분되어 주장되고 있다. [교통세 유지론과 폐지론 측의 주장 및 개선방안] 교통세 유지론 교통세 폐지론 핵심주장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 달성될 때까지 현행의 목적세를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개선 교통세를 당초 계획대로 또는 조기 폐지하여 일반회계에 통합하고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개선 개선방안 - 교통세 부과의 목적달성 여부를 일정기간에 한번씩 검토 - 교통시설투자 예산지출의 일정한 수준을 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일반 회계로 전입 - 교통시설투자 예산은 계속비 제도로 운영 - 전략적·필수적 사업에 대한 예산배정 상의 우선순위 부여 현행 에너지세법의 경우 목적세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면서 잦은 제·개정과 연장 등으로 법적 안정성과 정책운영에서의 일관성 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정 당시 교통세법으로 도로 등 교통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운영되었으나, 현재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세수 활용에 있어 오히려 도로 건설 등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발생을 낮추고, 친환경적인 재화와 서비스 촉진과는 다른 방향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0조에 저탄소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조세운영의 취지에 타당할 수 있는 에너지세 운용을 위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Ⅴ. 결론 우리 정부는 에너지 정책과 법제에 있어서 비탄력성과 가격의 문제에 있어서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즉, 에너지의 경우 일반 시장과는 달리 다양한 정치, 사회, 경제적 요소에 의한 영향에 민감하기 때문에 에너지 시장의 역동성, 에너지산업의 기술의존성, 에너지시장의 여타의 시장과의 시장융합성 등을 고려할 때 에너지 관련 정책과 법의 수립과 그 운영은 복잡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의 수송용 연료 소비가 2007년 이후 경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LPG 등 가스연료 사용의 지속적으로 증가한 바 있다. 이는 정부의 친환경자동차보급정책, 친환경연료정책, 친환경세제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2004년에 제정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동 법률에 의하여 수립된 5년 주기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시행계획”에 따른 것으로 두 차례에 걸친 에너지세제 개편, 경유세의 약 180% 증가, 경유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자동차세 개편을 통한 경유 사용 규제 등을 활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에너지 안보를 통한 에너지 확보와 가격의 안정화는 우리의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최근의 기후변화를 둘러싼 다양한 규제와 대응방안을 위하여 고려되어야 하는 시급한 문제이다. 우리 또한 기존의 에너지와 에너지가격에 관한 문제점에 있어 현실적인 고찰을 통하여 최상의 정책과 법제를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현행 에너지법제와 에너지가격 관련 법제 등에 관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우선, 에너지 효율 개선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에너지 효율개선은 한정적인 에너지원 활용에 있어 바람직하며, 효과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으나, 오히려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 부주의나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탈동조화(decoupling)효과와 반등효과(rebound effect)에 관한 우려 또한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에너지 기본법제에 있어서는 현재 포괄적인 법제로써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세부 이행에 있어서는 현행 「에너지법」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녹색성장’이라는 취지하에서 에너지 정책에 관하여도 지도적인 역할을 녹색성장기본법이 담당하여, 이념 상 부합하는 에너지 정책과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에너지 정책의 통합과 효과적인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실효성있는 제도 수립을 위하여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세법의 경우에도 목적세로 운영되고 있으나, 당초의 취지와 달리 여러 차례 변경되면서 법적 안정성에 반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수 활용 또한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른 활용 목적과 달리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기본법에 합당하며, 보다 안정적이고, 또한 효과적인 세수 확보 및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에너지정책과 가격에 대한 제도 개선은 경제적·사회적·국제적 현황과 기준을 고려하여야 하는 부분으로 그 이해관계 및 고려 요소가 매우 복잡하여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이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에너지 안보, 에너지 수입 부담 완화, 온실가스 감축 등이 담고 있는 목적과 취지, 그리고 그 효과 및 국제적 동향 등을 고려한다면 이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강남훈, “RPS를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법”, 「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 정책」, 2013 ∙ 김병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13 ∙ 김상겸, “목적세 운영효율화 방안에 대한 연구: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중심으로”, 「산업연구」 제31권 제2호, 단국대법학연구소, 2007.8 ∙ 도현재, “한국 에너지산업의 현황과 정책방향”, 국제거래법연구, 국제거래법학회, 2008 ∙ 독일 환경부, Taking action against global warming, 2007참조 (http://www.gesetze-im-internet.de/bundesrecht/eeg_2009/gesamt.pdf.) ∙ 박찬호, 「주요 국가의 녹색성장법제에 과한 비교법적 연구(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협동연구총서 09-06-37(1), 2009 ∙ 이종영 “기후변화대책과 관련한 법률안에 대한 진술문”, 기후변화대책관련 법안에 관한 공청회, 2009 ∙ 이준서,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에너지 관련 법제의 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0 ∙ 이준서·길준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 법제와 정책 분석(Ⅰ)」, 한국법제연구원, 2014 ∙ 이희정·박찬호, 「미국의 에너지관련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 전재경,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 서강법학 제11권 제2호, 2009 ∙ 조홍식, “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정책”, 「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 정책」, 2013 ∙ 허성욱, “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 「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 정책」, 2013 ∙ 홍성훈·강성훈·허경선, 「에너지세제 및 공공요금 체계 조정의 경제적 효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 황진영,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관한 입법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49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10 ∙ 황형준, “녹색성장기본법상 에너지정책 기본방향 설정시 고려사항, 에너지가격규제에 관한 법경제적 융합연구 제3차 워크숍 발제 자료, 2015년 8월 13일 외국문헌 ∙ Daniel Farber(윤세종 역),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한 경제적 편익과 환경적 편익의 동반 달성”,「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정책」, 2013 ∙ Gesetz zur geordneten Beendigung der Kernenergienutzung zur gewerblichen Erzeugung von Elektrizitäat, BGBl., 2002 ∙ Mckinsey & Co., Unlocking Energy Efficiency In The U.S. Economy 165 1 2005 (www.mckinsey.com/USenergyefficiency) ∙ Peter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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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vernment has tried to promote renewable energy sources in particular for various environmental reasons as well as a new dynamic growth strategy for the 21st century. And four National Renewable Energy Plans were announced with the Master Plans for National Energy. The energy price in Korea is intensified to be distorted by the various political intentions such as the price stabilization, the support for the export company and the low-income group. It needs to recognize the energy price and the distortion of relative price, and the legislations and regulations on Energy, then, suggest the improvement to consider the economy theory and global standard, and the proposals for the legislation based on the analysis and foreign trends. Therefore, it should be required that the spirit and the principle on energy and the analysis on the legislations of energy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The energy policy and environment policy is closely related to the discussion in the mitigation and adaptation of climate change. Regarding the legislations on energy, it is referred to low carbon green growth framework act, the energy law contains the implement of energy policy and plans. It is operating the energy tax and the energy subsidiary related with energy price. Furthermore, it needs to consider the matters on side effects of energy efficiency, amend the structure of energy related to laws, and study on the purpose and operation of the legislation in energy tax. These results show one of the reasons that the National Renewable Energy Policies have been unsuccessful in accomplishing the targets and objects proposed and also implies that the future performance of government’s plans might suffer from insufficient funds despite of ambitious proposals and all the declarations. Therefore these results strongly suggest that the necessary budgets be secured for successful energy policies and that matching efforts be improved between various energy plans and government budget process. Topics : Energy Law, Low Carbon Green Growth Framework Act, Energy Efficiency, Energy Price, Energy 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