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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

전환사채 등에 대한 증여세 규정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
  • 구분법제논단(저자 : 장세경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변호사)
  • 등록일 2016-12-21
  • 조회수 3,839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이용한 변칙증여에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1997. 1. 1.부터 시행되었다. 2004. 1.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의 열거방식 증여의제규정들은 증여시기와 증여재산 가액의 산정에 대한 규정으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개별적·구체적인 규정이 없을 경우 증여재산 가액산정 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실상 과세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의 증여의제규정들에 대한 해석 문제는 단순히 증여재산 가액산정의 해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세근거에 대한 해석 문제로 귀결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는 최초 도입시에는 전환사채의 저가 양도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 기타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의 인수·취득,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주식의 인수에 대해서까지 규정되어 있다.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에 대한 논란은 별개로 하고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살펴보았을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경우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문제가 있고, 과세 체계의 문제상 최대주주가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을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이익 조정 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기존에 과세대상으로 삼았던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에 의한 이익 중 전환사채 등의 양도’ 규정이 현행 상증세법 제40조에 규정되어 있는지 불분명하므로 보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2016년 세법 개정안에 의하면 최대주주 등이 전환사채 등 발행 법인으로부터 직접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로부터 취득한 경우까지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개정안이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핵심어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