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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 안건번호06-0181
  • 회신일자2006-09-08
1. 질의요지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2005. 4. 18. 국가유공자 등록 및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5. 25.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 미달의 판정을 받았고, 이후 2005. 8. 12. 총리령 제797호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의 7등급 제802호에 대한 장애내용이 신설되었으며, 위 등급기준 미달의 판정을 받은 자가 2005. 9. 22.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행정소송의 진행 중 2006. 1. 18. 국가유공자 등록 및 재확인신체검사 신청을 하여 2006. 2. 21.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제802호의 판정을 받은 후 2006. 3. 20. 행정소송을 취하하였는바, 이 경우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는 언제인지
2. 회답
    이 건 질의요지와 같은 절차를 거쳐 발생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는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기 위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날(2006. 1. 18.)이 속하는 달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








3. 이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서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조의3제1항에서 동법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제1항제6호(공상군경)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은 신체검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의 종류(신규신체검사·재심신체검사·재확인신체검사·재분류신체검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신규신체검사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는 때에 실시하는 신체검사이고, 재심신체검사는 신규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이며, 재확인신체검사는 신규신체검사 또는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입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3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신규신체검사·재심신체검사·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그 등록신청 또는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본문에서는 신규신체검사 또는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자는 신규신체검사 또는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지방보훈청장등”이라 한다)에게 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항 단서에서는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3항에서는 지방보훈청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서 동법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2급·3급·4급·5급·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조의4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의 구분 및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서는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 3(상이등급구분표)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별표 3의 7등급란 분류번호 제802호의 신체상이정도는 “척추부상으로 경미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이며, 동조제2항에서 신체상이의 판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3에서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위 별표 3의 제8호 가목에서 동법 시행령 별표 3(상이등급구분표)의 7등급란 분류번호 제802호의 장애내용에 대하여 “엑스선 사진 촬영 등의 검사에서 명백한 기형(금속물 삽입 등)이 있는 자로서 통증이나 기능장애를 동반한 자" 또는 " 엑스선 사진 촬영 등의 검사에서 추체 높이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의 압박골절이 있고 통증이나 기능장애를 동반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의 7등급 802호에 대한 장애내용은 2005. 8. 12. 총리령 제797호로 신설된 것이나, 이는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상이등급구분표)의 7등급란 분류번호 제802호(척추부상으로 경미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는 위 신설된 내용이 없더라도 동일한 경우에 대하여 여전히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건에 있어서,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자로서, 이후 동법 제6조·제6조의3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2005. 4. 18. 국가유공자등록 신청 및 재확인신체검사 신청을 한 뒤에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2005. 5. 25.)에서도 등급기준 미달의 판정을 받았으며, 위 재확인신체검사에 대한 다툼으로 행정소송이 진행되었고, 행정소송의 진행 중에 신체검사를 다시 실시(2006. 2. 21.)하여 7급 제802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 따라서 2006. 2. 21. 지방보훈청장등이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국가유공자등록 신청 및 재확인신체검사 신청 (2006. 1. 18.)을 받아들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은 2005. 5. 25.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의 판정에 대한 이의를 받아들여 이를 다시 실시한 것이 아니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의 제8호 가목에 상이등급 7급 제802호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신설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신규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이며, 2005. 5. 25.자의 재확인신체검사는 이에 대한 행정소송이 2005. 9. 22. 제기되어 2006. 3. 20. 취하된 사실에 비추어 그 검사의 효력은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질의요지와 같은 절차를 거쳐 발생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는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기 위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날(2006. 1. 18.)이 속하는 달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