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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68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12-12~2020-01-21
  •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 담당부서 입지총괄과
  • 전화번호 044-203-4409
  • 전자메일 kkeungi@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687호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개정으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로 개편되었으며, 이에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 정부위원 구성 변경(안 제4조제1항)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정부위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변경함.

 

나.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 간사 변경 (안 제4조제3항)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간사를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에서 산업단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입지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어진동, 산업통상자원부)

 

- 전자우편 : kkeungi@korea.kr

 

- 팩스 : 044-203-47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전화 044-203-4409, 팩스 044-203-47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