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49호
관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7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법」제95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 방지물품과 관련하여 13개 품목을 감면대상으로 추가하고, 기존 품목 중 13개 품목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관세감면(30%) 대상 환경오염 방지물품의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관세가 감면되는 오염물질 배출방지ㆍ처리물품(현행 33개 품목) 중 10개 품목을 추가하고 2개 품목을 제외하여 총 41개 품목으로 조정함(안 별표 2의2)
2) 관세가 감면되는 폐기물 처리물품(현행 16개 품목) 중 3개 품목을 추가하고 11개 품목을 제외하여 총 8개 품목으로 조정함(안 별표 2의3)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2150-4422, FAX : 503-9233, e-mail : hol0301@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품목별 개정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f.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