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공고제2010-249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보육시설종사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우수한 보육인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가 영유아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보육시설의 장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격제도 개선
- 보육시설의 장 자격 및 경력기준 등을 상향 조정하고 보육시설장 사전직무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 부여
- 보육시설의 장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및 “보육업무 경력”에 포함되는 직종을 제한
※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취사부, 운전원, 사무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시설장 자격취득을 위한 경력산정에서 제외
(2)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격제도 개선
- 보육교사 3급에서 2급으로의 승급에 필요한 보육업무 경력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승급에 필요한 보육업무 경력에 포함되는 직종을 제한
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보수교육의 장 사전직무교육시간 등 신설
- 보육시설의 장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받는 사전직무교육의 교육시간은 80시간 이상으로 신설
- 보유교육기관은 이수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관련 기록을 2년간 보존토록 함
(2) 보육교사 2급 취득을 위한 이수 교과목 및 학점 등 상향 조정
- 보육교사 2급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을 12과목 35학점 이상에서 17과목 51학점으로 상향 조정
- 보육실습기관을 법적으로 인가받은 보육정원 15인 이상의 평가인증 보육시설로 한정하고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실습을 지도하도록 함
(3) 보수교육 실시기준 강화
- 보육시설의 장 사전직무교육 대상자를 규정하며, 2급 승급을 위한 승급교육 대상을 3급 보육교사 자격취득 후 만 1년이 지난 사람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보육사업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전화 02-2023-8943∼4, FAX 02-2023-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