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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286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9-17~2010-10-07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7685
  • 전자메일 bsl87@korea.kr

⊙ 환경부공고제2010-286호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취지와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먹는염지하수를 먹는물에 포함하고, 먹는물관련영업자의 확대 및 부적합한 먹는샘물등의 회수ㆍ폐기 의무화 등의 내용으로「먹는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0154호, 2010. 3. 22. 공포, 2011. 3. 23. 시행)됨에 따라, 염지하수의 범위, 염지하수 개발 환경영향조사 방법, 먹는염지하수 제조업자 시설기준 및 먹는샘물등의 회수ㆍ폐기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한편,

환경영향조사대행자 변경등록, 정수기 품질관리인 교육 완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염지하수의 범위 설정

(1) 먹는염지하수를 제조하기 위해 원수(原水)로 사용되는 염지하수의 범위를 설정토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염지하수에 해당되는 범위를 염분(鹽分) 등의 함량(含量)이 2,000㎖/L 이상인 경우로 설정함.

(3) 샘물과 염지하수의 구분이 명확해지고, 먹는염지하수 제조를 위한 원수(原水) 수질기준 설정 등 염지하수 관리를 위한 기준이 될 것임.

나.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 기준 마련

(1) 다중이용시설에 냉ㆍ온수기를 설치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위생적 관리를 의무화함에 따른 설치신고 절차 및 위생적 관리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냉ㆍ온수기의 설치 신고절차, 설치 금지장소 및 설치ㆍ관리자가 준수해야하는 위생적 관리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

(3) 냉ㆍ온수기의 위생적 관리가 이루어져 냉ㆍ온수기의 음용수 수질이 개선됨에 따라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임.

다. 샘물등의 개발 허가 및 가허가 변경신고 절차 규정

(1) 샘물등의 개발 허가 및 가허가에 따른 변경신고가 신설됨에 따라 변경신고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변경신고 대상, 신고 기한 및 신고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샘물등의 개발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것임.

라. 샘물등의 환경영향조사 방법 개선 및 추가

(1) 샘물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방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염지하수 개발이 추가됨에 따라 환경영향조사 방법을 새로이 정하려는 것임.

(2) 샘물개발 환경영향조사 방법 중 관측정 설치기준 및 양수시험 방법을 보완하고, 염지하수의 부존 및 수질특성에 맞추어 환경영향조사 방법을 정함.

(3) 환경영향조사 방법의 개선 등으로 적정 취수량 파악이 정확해지는 등 환경피해 저감과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됨에 따른 샘물 개발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임.

마. 먹는물관련영업의 확대에 따른 시설기준 마련

(1) 먹는염지하수 제조업,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 신설에 따른 영업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먹는염지하수 제조업 및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의 구체적 시설기준을 정함.

바.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및 정수기 품질검사 신청 절차 등 규정

(1)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이 신설됨에 따른 신고 절차를 정하고,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정수기 품질검사 신청절차를 환경부령으로 상향하여 정하려는 것임.

(2)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절차, 변경등록 요건 및 정수기 품질검사 신청절차를 정함.

사.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및 정수기 과대 표시ㆍ광고 금지

(1)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및 정수기를 광고함에 있어 체험사례 등과 유사한 내용의 표현방법으로 소비자를 현혹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음.

(2) 체험사례 등과 유사한 내용의 표현방법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ㆍ광고에 포함시켜 금지함.

(3) 거짓 또는 과대의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먹는샘물등의 회수ㆍ폐기 절차 규정

(1) 부적합한 먹는샘물등의 유통으로 국민건강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시ㆍ도지사 등이 회수ㆍ폐기를 명하도록 함에 따라 회수ㆍ폐기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회수ㆍ폐기 명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해당 영업자에게 이행계획서 제출 명령 및 이행완료 보고 등의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3) 부적합한 먹는샘물등의 유통을 방지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 행정처분기준

(1) 먹는물관련영업자의 확대, 먹는물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등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행정처분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먹는염지하수 제조업자,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자 및 먹는물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 및 세부기준을 정하여 추가함.

(3) 관련영업자의 위법행위를 줄일 수 있음에 따라 먹는물 수질개선이 이루어지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임.

 

3. 의견 제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7685,7686), FAX(02-507-6282), 전자우편(bsl87@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