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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86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전부개정
  • 예고기간 2010-06-01~2010-06-11
  • 소관부처법무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3545
  • 전자메일 bang08@moj.go.kr

⊙ 법무부공고제2010-86호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일

법 무 부 장 관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제9943호, 2010. 1. 25. 제정, 2010. 5. 1. 시행),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제정(법률 제9942호, 2010. 1. 25. 제정, 2010. 5. 1. 시행),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개통으로 인해 약식절차에 의해 정형적으로 처리되는 음주ㆍ무면허운전 등 일부「도로교통법」위반 사건의 형사절차가 전자적으로 처리되고, 경찰ㆍ검찰ㆍ법원ㆍ법무부가 형사사법정보를 공동활용하는 한편, 1개의 문서에 병존해 있는 현행의 수사지휘건의서와 수사지휘서, 영장관련 신청서와 청구서 서식을 분리하기로 함에 따라 그에 따른 규정들을 정비하고, 시스템 개통을 계기로 한 표준서식 사용 등을 통해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약식사건 처리절차 규정 신설

    1)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사건(이하 “전자약식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피의자신문 전 피의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피의자 동의시 시스템에서 전자적으로 작성토록 규정함.

    2)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스캐너를 이용하여 전자화문서로 변환하고, 원본은 추송토록 함.

  나. 수사지휘 및 영장 관련 서식을 분리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 신설 또는 정비

    - 1개의 문서에 병존해 있는 현행 수사지휘건의서와 수사지휘서, 영장신청서와 영장청구서의 서식을 분리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신설하거나 정비함.

  다. 시스템을 이용한 표준화된 업무처리를 위한 서식 정비

    1) 시스템을 이용한 표준화된 업무처리를 위해 그간 경찰, 검찰간 사실상 유통하던 종이서식을 신설, 표준화

    2) 시스템을 이용한 표준화된 업무처리를 위해 그간 경찰, 법원간 사실상 유통하던 종이서식을 신설, 표준화

    3)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관련 대장을 시스템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해 서식 신설

    4) 전자약식사건에서 전자화대상문서 관리를 위한 서식 신설

  라. 「통신비밀보호법」개정으로 인한 서식 신설, 반영

    -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를 위한 서식을 신설

  마. 시스템을 이용한 범죄통계원표 제출방식 명시

    - 시스템을 이용해 범죄통계원표를 작성하여 검찰총장이나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토록 함.

  바. 시스템을 이용한 문서 작성ㆍ저장ㆍ보관 의무 및 예외 규정

    - 사법경찰관리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ㆍ저장, 보관하여야 하며,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직접 작성하는 문서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사.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에 의한 통지방식 추가

    - 서면에 의한 출석요구나 체포ㆍ구속의 통지 등을 대신할 수 있는 간이한 통지 방식으로 기존 전화, 모사전송 외에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의 방법을 추가함.

  아. 시스템을 이용한 긴급체포 승인건의 방식 추가

    -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용하던 기존 모사전송 방식 외에 시스템을 통한 긴급체포 승인건의 방식을 추가함.

  자. 변사사건에 대한 검사의 지휘내용에 대해 조사완료시 보고

    - 사법경찰관리는 변사사건에 대한 검사의 지휘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검사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함.

  차. 압수물 폐기지휘 조항 신설

    -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에 의하여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을 폐기할 경우 폐기지휘를 받도록 하고 관련 서식 추가

  카. 사법경찰 관련 장부와 비치서류의 전자화

    - 시스템에서 작성ㆍ저장ㆍ관리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 사법경찰 관련 장부와 비치서류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본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의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0년 6월 11일까지 법무부 형사기획과(담당자:검찰사무관 방선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 화:02-2110-3545

  - FAX:02-3480-3099

  - E-메일:bang08@moj.go.kr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