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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6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6-01~2010-06-21
  •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3704-9725
  • 전자메일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61호


    「국어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중 일부 수정된 사항이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수정이유

    무검정으로 자격이 부여되는 한국어교원 자격 3급 취득에 있어서 외국 국적자인 경우에는 일정한 한국어 능력의 입증이 필요한바, 외국 국적자가 학위 취득을 통해 한국어교원 자격 3급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한국어능력시험 합격을 부가


2. 주요내용

  ○ 외국 국적자의 ‘한국어능력시험 합격 의무화’ 적용 범위를 확대

    - 외국 국적자가 학위 취득(한국어교육 분야 전공 또는 부전공)을 통해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학위 취득자 중에 ‘전공자(2급)’에 부가하던 ‘한국어능력시험’ TOPIK 6급 합격(시행규칙 제정안 별표1에 규정)을 ‘부전공자(3급)’까지 의무화함으로써,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이 입증된 자에 한하여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3. 의견제출

    「국어기본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6월 2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국어민족문화과장, 주소: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3704-9725, FAX:3704-94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