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62호
「국어기본법 시행규칙」제정안 중 일부 수정된 사항이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수정이유
○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수정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외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원자격 3급 요건에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부가규정 추가
2. 주요내용
○ 학위 취득을 통해 한국어교원 3급을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 국적자에게도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부가
3. 의견제출
「국어기본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6월 2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국어민족문화과장, 주소: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3704-9725, FAX:3704-94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