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227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6-01~2010-06-21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2-481-5397
  • 전자메일 ecolover93@kipo.go.kr

⊙ 지식경제부공고제2010-227호


    특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원인의 주소 변경절차에 따른 부담의 경감 및 서류 등의 정확한 송달을 위하여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른 출원인코드 주소 관련 정보를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발명에 대한 보정 시보정내용을 신속ㆍ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설명서 기재요건을 추가한 「특허협력조약 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상표법」, 「전자정부법」 및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등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새로운 번역문 제출 절차를 명확히 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성과 데이터 수집 및 검증 효율화를 위해 출원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기재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특허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정보광장→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정책과:대전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606호(우 302-701)

      ○ 전 화:(042)481-5397, Fax:(042)472-3470

      ○ 전자우편:ecolover93@kipo.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