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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2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6-01~2010-06-21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23-8309
  • 전자메일 hong6976@mw.go.kr

⊙ 보건복지부공고제2010-125호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 완화 및 어업인 확인절차 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2010.3.15일부터 2010.4.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일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 사유

    단시간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연금보험료의 분기별 납부가 가능한 어업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2. 시행령 수정안 내용

  ○ 단시간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 수정

    (1) 당초: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는 근로자에서 제외하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대학(「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의 시간강사는 근로자에 포함

    (2) 수정: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자에서 제외하되,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단시간근로자 중에서,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의 시간강사와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한 자는 근로자에 포함.


3. 의견제출

    이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110-793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참조:국민연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전화 02-2023-8305[8309], 팩스 02-2023-83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