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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26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6-01~2010-06-21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23-8309
  • 전자메일 hong6976@mw.go.kr

⊙ 보건복지부공고제2010-126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단시간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수정안에 맞추어 시행규칙 별지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개정안 내용

    국민연금법 시행령 수정안에 맞추어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제1쪽 뒷면 <자격취득 부호 등>란의 국민연금 부분 개정(월 80시간→월 60시간)


3. 의견제출

    이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110-793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참조:국민연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전화 02-2023-8309, 팩스 02-2023-83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