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공고제2010-98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일
중소기업청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재래시장 명칭 변경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래시장’ 명칭을 ‘전통시장’으로 변경
법 명칭의 변경에 따라 시행규칙서의 명칭 변경
나.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절차 규정
상인조직의 대표자가 구역 지정신청서를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시ㆍ군ㆍ구청장은 구역 승인신청서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 시ㆍ도지사는 예산 및 관련 법령검토 등을 거쳐 중소기업청장과 협의를 거쳐 승인하며, 변경절차는 승인절차와 동일.
다.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수립ㆍ승인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은 시ㆍ군ㆍ구청장이 수립하여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 법 제19조의5 제3항에 의한 활성화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 규정
라. 상권관리기구의 운영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권관리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상권관리기구에는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을 총괄할 관련분야 전문가를 둠. 중소기업청장은 관련분야 전문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상권관리기구의 관리ㆍ감독을 위한 상권 활성화사업추진단을 구성함.
마. 상권활성화협의회 구성 및 운영
법 제19조의8 제3항에 의한 상권활성화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련하여,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규칙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www.smba.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시장상권과(전화:042-481-8929, Fax:042-472-7935)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