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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0-318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0-11-20~2020-12-04
  •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화번호 044-203-2214
  • 전자메일 simmin7@korea.kr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318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직제로 규정하던 보좌기관에 관한 사항 중 실·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 운영정원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효율적 업무추진을 목적으로 본부 `여가 진흥` 업무 및 `현대미술관 운영 지원·관리 업무`의 소관부서를 변경하고, 본부 국민소통실 뉴미디어소통과의 명칭을 디지털소통정책과로 변경하며

 

국립중앙박물관의 `박물관 협력망 구축 및 운영` 업무를 삭제하고 `감사` 업무의 소관부서를 변경하며, `조직과 정원 관리` 업무와 `박물관 디지털화` 업무를 추가하고, 박물관정보화과의 명칭을 디지털박물관과로 변경하는 한편

 

국립민속박물관에 `도서자료실 관리 및 운영` 업무 및 `박물관 홈페이지 관리업무`를 추가하고, 기존 `자료정보화` 업무를 삭제하며,

 

국립한글박물관에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업무`와 `박물관 문화사업 업무의 소관부서를 변경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공무직 노무관리를 위해 행정주사 1명을 임기제로 채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며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과장 직위를 경력개방직위로, 중앙박물관 진주박물관장 직위를 일반직위로 변경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체육국 1개과(스포츠유산과)의 평가기간을 1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8.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평가대상 조직으로 하는 성과평가 대상인 국립현대미술관 1개과(미술품수장센터운영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채용하고 있는 행정주사보 2명 정원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관리운영직군 퇴직에 따라 기계운영8급 정원 및 사무운영 9급 정원 각 1명을 공업또는시설 8급과 행정9급 각 1명으로 전환하는 한편

 

국립현대미술관의 부서 신설(`18.12.31 미술품수장센터운영과, `20.1.7 홍보고객지원과, 전시2과, 연구기획출판과) 에 따라 현대미술관에 두는 4급 정원의 수를 6명에서 10명으로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본부 보좌기관의 명칭 및 소관업무 이관개방형 직위 변경(대통령령 → 부령)

 

○ `기획조정실` 보좌기관의 명칭 및 소관업무 규정(제7조제1항∼제4항)

 

○ `문화예술정책실` 보좌기관의 명칭 및 소관업무 규정(제8조제1항∼제5항)

 

○ `국민소통실` 보좌기관의 명칭 및 소관업무 규정(제10조제1항∼제5항)

 

○ `체육국` 보좌기관의 명칭 및 소관업무 규정(제14조제1항∼제3항)

 

○ `관광정책국` 보좌기관의 명칭 및 소관업무 규정(제15조제1항∼제3항)

 

나. ‘여가’ 관련 업무이관

 

○ 문화정책과 업무 내 여가 관련 사항 추가(제8조제3항제1호∼7호 및 제22∼29호)

 

○ 지역문화정책과 내 여가 관련 업무 삭제(제8조제11항11호∼제25호)

 

다. 현대미술관 관리 업무이관

 

○ 시각예술디자인과 업무 내 `국립현대미술관의 운영 지원 및 관리` 추가(제8조제9항제17호)

 

○ 문화기반과 업무 내 `국립현대미술관의 운영 지원 및 관리` 삭제(제8조제12항제7호)

 

라. 본부 국민소통실 디지털소통관 부서명칭 및 순서 조정

 

○ 뉴미디어소통과 명칭변경(→디지털소통정책과) (제10조제6항 및 제13항)

 

○ 뉴미디어소통과(디지털소통정책과)와 디지털소통기획과 순서 변경(제10조제6항, 제13항, 제14항)

 

마.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 협력망 구축 및 운영` 업무 삭제

 

○ 박물관정보화과 업무에서 `박물관 협력망 구축, 운영` 삭제(제20제4항제5호)

 

바. 국립중앙박물관 `감사` 업무 이관

 

○ 행정지원과 업무에서 `감사에 관한 업무` 추가(제20조제3항제7호)

 

○ 박물관정보화과 업무에서 `감사에 관한 업무` 삭제(제20조4항제2호)

 

사. 국립중앙박물관 `조직과 정원 관리 업무` 추가

 

○ 박물관정보화과 업무 중 `조직문화혁신에 관한 사항`을 `조직과 정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제20조제4항제3호)

 

아. 국립중앙박물관 업무에 `박물관 디지털화` 추가

 

○ 중앙박물관 박물관정보화과 업무에 `전시ㆍ교육ㆍ유물관리 등 박물관 디지털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업무 추가(제20조제4항제8호)

 

자.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정보화과` 부서 명칭 변경

 

○ 박물관정보화과 명칭을 디지털박물관과로 변경(제20조제2항 및 제4항)

 

차. 국립민속박물관 `도서자료실 관리 및 운영` 업무 추가

 

○ 민속박물관 섭외교육과 업무에 `도서자료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추가(제40조제4항제14호)

 

카. 국립민속박물관 `자료정보화 업무` 삭제 및 `박물관 홈페이지 관리 업무` 신설

 

○ 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 업무에 `박물관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구축, 관리에 관한 사항` 추가(제40조제3항제11호)

 

○ 민속박물관 유물과학과 업무에 `자료의 정보화에 관한사항` 삭제(제40조제7항제7호)

 

타. 국립한글박물관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업무` 이관

 

○ 한글박물관 기획운영과 업무에 `국내외 기관과 교류, 협력 및 관련 단체지원` 추가(제40조4의제3항제14호)

 

○ 한글박물관 연구교육과 업무에 `국내외 기관과 교류, 협력 및 관련 단체지원` 삭제(제40조4의제5항제12호)

 

파. 국립한글박물관 `박물관 문화사업` 이관

 

○ 한글박물관 기획운영과 업무에 `박물관 문화 사업 기획·운영` 추가(제40조4의제3항제15호)

 

○ 한글박물관 연구교육과 업무에 `박물관 문화 사업 기획·운영` 삭제(제40조4의제5항제14호)

 

하. 한국예술종합학교 6급 인력 임기제 채용 가능 명시

 

○ 한국예술종합학교 정원 중 공무직 노무관리를 담당하는 1명(행정주사 1명)을 임기제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제47조제1항)

 

거. 국립현대미술관 4급 정원 수정

 

○ 국립현대미술관에 두는 4급정원을 6명에서 10명으로 수정(제47조제15항)

 

너. 문화체육관광부 개방형 직위 변경

 

○ 역사박물관장 직위를 개방형 직위에 추가(제48조제1항)

 

○ 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과장 직위를 개방형직위에 추가(제48조제2항제7의2호)

 

○ 중앙박물관 진주박물관장 직위를 개방형직위에서 제외(제48조제2항제8호)

 

더. 성과평가한시조직 평가결과 반영

 

○ 국립현대미술관 평가대상 조직 1개과(미술품수장센터운영과) 관련 규정 삭제(제49조 제2항, 별표 제16호)

 

○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평가대상조직 스포츠유산과의 평가기한을` 2022년 6월 30일`로 변경(별표 제14호)

 

러. 총액인건비제 채용인력 존속기한 연장

 

○ 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행정주사보 2명 정원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부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4호 제3조)

 

머. 국립중앙박물관 `관리운영직군` 퇴직에 따른 행정직군 전환

 

○ 기계운영8급, 사무운영9급 정원 각 1명 감원, 공업또는시설8급, 행정9급 정원 각 1명 증원(별표3 및 별표3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자우편: simmin7@korea.kr

 

- 팩스: 044-203-34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전화 044-203-2214, 팩스 044-203-34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