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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1-40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1-02-23~2021-04-05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인력정책과
  • 전화번호 02-748-5137
  • 전자메일 73blues3@korea.kr

⊙국방부공고제2021-40호

 

병역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3일

국방부장관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해서도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때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결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국방부 인력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장관(참조 : 인력정책과장)

 

1) 전화번호 : 02-748-5137 (Fax : 02-748-5119)

 

2)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