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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1-19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1-06-02~2021-07-12
  • 소관부처교육부
  • 담당부서 전문대학정책과
  • 전화번호 044-203-6394
  • 전자메일 govji@korea.kr

⊙교육부공고제2021-196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빠른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해당 분야에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고숙련 전문직업인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를 위해 단기과정부터 전문학사과정, 전공심화과정, 전문기술석사과정까지 직무 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새로운 고등직업교육모델인 마이스터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8조의6)

 

상위법에서 위임한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 기준 및 인가 절차, 입학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8조의7)

 

전문기술석사과정의 교육과정, 전문기술석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217

 

- 이메일 : govji@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전화 : 044-203-6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