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1-1721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의4(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등록) 에서 등록기준 중 시설기준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전용되는 사무실 등 사무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기준을 완화하여 전용공간 마련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등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같은 영에서 정한 위탁·지정 기관 중 “국토연구원”이「정부출연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20.11.20)에 따라 “건축공간연구원” 으로 명칭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기준 개선(안 제18조의4제1항3호 개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3호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기준 중 시설기준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전용되는 사무실 등 사무공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전용공간 마련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필요한 사무실 등 사무공간을 갖춘 경우 등록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
나. 「건축공간연구원」명칭변경 사항 반영
시행령 제7조(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체계의 운영 위탁), 제15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 제18조의2(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지정)에서 규정한 기관 중 “국토연구원”을 “건축공간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전화 044-201-3770,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