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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2-81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2-06-23~2022-08-02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철도투자개발과
  • 전화번호 044-201-3960
  • 전자메일 fire9442@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2-817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역철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광역철도 지정요건 중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 요건을 삭제하고, 대도시권과 인접지역 간 연계교통에 따른 광역적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철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철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비(안 제4조)

 

 

3. 의견제출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 전자우편 : fire9442@korea.kr

 

- 팩 스 : 044-201-5596(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 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전화 044-201-3960, 팩스 044-201-55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