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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3-416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3-05-09~2023-06-19
  •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 담당부서 투자정책과
  • 전화번호 044-203-4077
  • 전자메일 sylim1019@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416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투자 신고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사용한 외국인투자 신고시, 투자 신고에 필수적인 사항으로만 구성한 간소화된 “투자개요서” 양식을 마련하여 서류 작성 부담을 완화(제2조, 별표1 및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나. 현물출자완료 확인서식상 관세청장의 수입신고필증 확인을 위해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작성하는 대신 수입신고번호를 작성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개선(별지 제25호서식)

 

다. 기타 신고서식상 용어 및 서식 작성방법 정비

 

- (기관명칭 수정) 법정기관명칭이 아닌 “Invest Korea”를 법정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 수정(별지 제2호의2서식)

 

- (서식 작성방법 구체화) 외국인간의 기존 주식 양ㆍ수도가 있을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변동이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신고서 작성방법을 구체화(별지 제1호서식)

 

- (인용조문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변경된 사항 반영(별지 제11호의4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 전자우편 : sylim1019@korea.kr

 

- 팩스 : 044-203-47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전화 (044) 203 - 4077, 팩스 044-203-47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