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3-149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8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거래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등을 위해 개별ㆍ통합기업보고서 제출기한을 단축하는 등 국제거래 자료제출 제도를 합리화하는 한편, 거주자ㆍ내국법인의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를 도입하여 역외 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금융정보자동교환 동료평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기적 금융정보 제공기관 용어·범위 등을 정비하고 조세조약 정기 이행협의체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24년 시행을 앞둔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규정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합의·발표한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의 내용을 반영하는 등 일부 보완하였으며 세계 주요국의 시행시기를 감안하여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별ㆍ통합기업보고서 제출기한을 현행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함.
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기적 금융정보 제공기관 및 금융거래·정보 관련 용어·범위를 명확히 함.
다. 조세조약의 이행 관리 및 국제조세 협력 강화를 위해 체약상대국과 공동으로 이행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라. 거주자ㆍ내국법인이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외신탁에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또는 위탁자가 해외신탁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경우 위탁자는 해외신탁명세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마.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적용대상인 ‘기업’의 범위에서 정부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무국적 고정사업장만 보유한 기업을 ‘그룹’에서 제외하며, 고정사업장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 면제요건을 신설하는 등 그간 국제적으로 합의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의 내용을 반영함.
바. 제도초기에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내용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고, 글로벌최저한세의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를 면제 또는 감면함.
사. 글로벌최저한세 규칙 중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국제조세제도과, 전화 (044)215-4656, 팩스 (044)215-8065, 이메일 seal901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정부세종청사중앙동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국제조세정책관실)
- 전자우편: seal9012@korea.kr
- 팩스: 044-215-80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전화 (044)215-4656, 팩스 (044)215-80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