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4-47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4-02-28~2024-03-13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조세법령운용팀
  • 전화번호 044-215-4152
  • 전자메일 greg0305@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24-47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8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매재산의 매수대금 차액납부 제도 신설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매수대금의 차액납부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팀, 전화 (044)215-4152, 팩스 (044)215-8060, 이메일 greg030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중앙동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

 

- 전자우편 : greg0305@korea.kr

 

- 팩스 : 044-215-806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전화 044-215-4152, 팩스 044-215-80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