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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4-22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4-04-03~2024-05-13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의료인력정책과
  • 전화번호 044-202-2435
  • 전자메일 mjjeong07164@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24-227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련전문과목 중 특히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목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30호, 2024. 2. 20. 공포, 2024. 8.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한 수련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한 수련전문과목 규정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로 하되,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여건, 수련환경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지정 가능토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 전자우편 : mjjeong07164@korea.kr

 

- 팩스 : 044-202-39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 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전화 044-202-2435, 2436, 팩스 044-202-39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