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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4-51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4-05-09~2024-06-18
  •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담당부서 전파기반과
  • 전화번호 044-202-4958
  • 전자메일 ryuplay@kore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517호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

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파응용설비에 대해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등의 적합 여부를 검사할 때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 주파수를 사용

하는 송신장치를 한꺼번에 검사할 수 있고 검사수수료도 감경할 수 있음에도 다중차폐시설의 범위가 한정됨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자의 경제적ㆍ시간적 손실을 완화하고자 다중차폐시설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파응용설비 검사제도 개선 (안 제77조제4항)

 

다중차폐시설의 건물 범위를 종전에는 창문없는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한정하였으나 전파응용설비 시설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다양한 공법으로 건축된 건물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전파응용설비의 다중차폐시설 범위를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4동)

 

- 전자우편 : ryuplay@korea.kr

 

- 팩스 : (044) 202 - 60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반과(전화 (044) 202 - 4958, 팩스 (044) 202 - 60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