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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4-23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4-06-11~2024-06-18
  • 소관부처교육부
  •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044-203-6042
  • 전자메일 tetate2@korea.kr

⊙교육부공고제2024-233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1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국립의 각급 학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17명 중 1명(6급 1명)을 종전의 직급(7급 1명)

 

으로 환원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4명(6급 1명, 7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 6급 3명)하고 그 존속기한

 

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국립의 각급 학교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12명(6급 1명, 8급 2명, 9급 9명)을 행정ㆍ과학기

 

술직군 12명(6급 1명, 8급 2명, 9급 9명)으로 전환하고, 행정ㆍ과학기술직군 정원 3명(9급 3명)의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 FAX : 044-203-6055

 

- 이메일 : tetate2@korea.kr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3-60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