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5-6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5-01-10~2025-02-19
  • 소관부처법제처
  • 담당부서 법령정비과
  • 전화번호 044-200-6577
  • 전자메일 jungbi@korea.kr

⊙법제처공고제2025-6호

 

 국민ㆍ기업 등 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0일

법제처장

 

 

 

국민ㆍ기업 등 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ㆍ기업 등의 경제활동 부담을 경감하고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하여,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위한 시설 요건 중


66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한 기준을 삭제하고, 우수수산식품 등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인증 신청서류


등을 비치ㆍ보존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며, 바다해설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전문교육 이수 시간을


현행 60시간에서 53시간으로 완화하는 등 행정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 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7,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