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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5-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5-02-04~2025-03-17
  • 소관부처경찰청
  • 담당부서 교통기획과
  • 전화번호 02-3150-0659
  • 전자메일 mprosecutor@police.go.kr

⊙경찰청공고제2025-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4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에 교육감 및 교육장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와 교육감 및 교육장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의 경우 기관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mprosecutor@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 3150 - 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