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079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20746호, 2025.5.1. 시행)에 따라 해당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의 절차와 방법,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 사전협의에 필요한 사항,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 사전협의 의무 근거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조항을 제12조제2항에서 제12조제1항으로 변경함(시행령 제7조제1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근거조항 변경)
나.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 사전협의 의무 근거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조항을 제12조제1항에서 제12조의2제1항으로 변경함(시행령 제7조제2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근거조항 변경)
다.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실시주기, 제출 및 완료 기한, 그 결과의 통보 기한을 명시함(시행령 제7조의2 신설)
라.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자 하는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시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와 실시주기, 완료 기한, 그 결과의 통보 기한을 명시함(시행령 제7조의3 신설)
마.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자 하는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실시주기, 제출 및 완료 기한, 그 결과의 통보 기한을 명시함(시행령 제7조의4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 전자우편 : gyounglee@korea.kr
- 팩스 : 044-203-34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전화 (044) 203 - 2642, 2649 또는 팩스 044-203-34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