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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5-34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5-03-13~2025-04-22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자치분권제도과
  • 전화번호 044-205-3313
  • 전자메일 sglee1068@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25-341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지원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경기도의회 3급 직급 설치 및 그 외 시·도의회 복수직급(3급 또는 4급) 설치(별표4)

 

나. 시·도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기준 상한 확대(별표5)

 

다. 인구 100만명 이상 시 의회 사무기구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문 정비(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12호

 

- 전자우편 : sglee1068@korea.kr

 

- 팩스 : 044-204-8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전화 044-205-3313, 팩스 044-204-8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