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5-34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3일
소방청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령상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은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하나 제품에 대한 성능 확인 기준이 없으므로, 실제 제품의 성능을 담보하고 일선 완비 담당자가 육안으로 성능확인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품검사를 통해 인증받은 실내장식물만 사용하도록 개선하고, 그간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던 가스누설경보기 및 누설차단기 설치 기준, 주된 출입구 및 비상구 설치기준을 명확화하여 법 집행상의 혼란과 민원분쟁을 방지하며, 자동문 설치 시 피난 장애 위험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시설등의 완공신고시 영업장에 설치된 실내장식물이 (준)불연재료인지를 증명할 수 있도록 ① 현장에 시공된 제품이 인증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검사를 하는 시험·검사기관(KOLAS 인정 시험·검사기관, 이하 동일)이 시험·검사하여 발급한 서류 또는 ② 현장에 시공된 제품에서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발취한 시료에 대한 시험·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시공된 제품이 콘크리트·석재·철강·유리 등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6조제1호의 불연재료만으로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는 서류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나.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해야 하는 안전시설등에 포함되어 있는 가스누설경보기 및 누전차단기에 대한 구체적 설치기준 규정
다. 다중이용업소의 주된 출입구와 비상구 간 이격되어야 하는 수평 거리 기준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규정
라. 주된 출입구의 문을 자동문으로 설치하는 경우 화재수신기와 연동하여 개방되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518호
- 전자우편 song4015@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전화 044-205-7445, 7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