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5-57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5-04-15~2025-04-24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지방소득소비세제과
  • 전화번호 044-205-3882
  • 전자메일 fant2119@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25-573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 연금화를 통해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의 양도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 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려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서식 개정(안 별지 제40호의11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소득소비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1005호)

 

- 전자우편 : fant2119@korea.kr

 

- 팩 스 : 044-204-8971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전화 : 044-205-388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