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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8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2-11~2010-03-03
  •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23-4520
  • 전자메일 jihun.yi@ftc.go.kr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0-8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부분 개정하기에 앞서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을 포함하고,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 불이행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가맹본부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정액과징금의 부과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 가맹본부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과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에 포함

  나. 법 적용배제 기준의 합리적 조정

    - 가맹본부의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가맹점 수가 5개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적용대상에 포함

  다. 가맹금 예치 및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면제규정 신설

    - 가맹점운영권 양도, 재계약 등의 경우 가맹금 예치 및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면제함

  라.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사유의 확대

    - 가맹본부가 폐업하거나 스스로 정보공개서 등록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 직권취소가 가능하도록 함

  마. 허위ㆍ과장 정보제공 금지 대상 확대

    - 가맹희망자 외에 가맹점사업자도 허위ㆍ과장 정보 제공금지 대상으로 포함

  바. 정액과징금 부과규정 신설

    - 가맹본부의 매출액이 없거나 그 산정이 곤란한 경우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정액과징금을 부과함

  사.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 불이행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가맹유통과장, 전화 (02)2023-4520, 4524, 팩스(02)2023-4525)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 내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개정법률안 전문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