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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2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2-11~2010-03-03
  • 소관부처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5329
  • 전자메일 kws2119@korea.kr

⊙소방방재청공고제2010-29호


    실내권총사격장,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 등을 다중이용업으로 정하고, 영업장이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소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1일

소방방재청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내권총사격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업소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내권총사격장,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를 다중이용업으로 정하여 소방시설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영업장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소와 권총사격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실내권총사격장,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를 다중이용업으로 정함.

    (1) 현재는 일반음식점영업, 게임제공업, 학원, 영화상영관 등 19개 업종이 다중이용업으로 규정되어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함.

    (2) 실내권총사격장업,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업, 안마시술소를 다중이용업으로 정함.

    (3) 소방시설 등 안전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 대상을 확대함.

    (1) 현재는 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로서 그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다중이용업소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2) 영업장이 지하층(무창층 포함)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소와 권총사격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함.

    (3) 소화효과 및 신뢰성이 높은 자동소화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02-2100-5329(팩스번호:02-2100-5339)

      - 이메일:kws2119@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ㆍ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