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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4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2-12~2010-03-05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4056
  • 전자메일 bberll@mopas.go.kr

⊙행정안전부공고제2010-46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2012년 도로명주소의 전면사용에 대비, 공적장부 등의 주소전환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주소전환추진단’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관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 주요골자

  가. ‘주소전환추진단’의 설치근거 마련

  나. 행정구역 통합시 시ㆍ군ㆍ구 내 같은 도로명 배제규정 완화

  다. 도로명주소 표기시 ‘법정동’을 참고항목으로 표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

    - 전 화:02-2100-4052(FAX:02-2100-4323)

    -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03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