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33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농어업경영체를 적극 육성하고 농어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2009년 12월 29일)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1)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분야 투자실적이 200억원 이상이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금융기관 및 자산운용사 업무 경력자 등 전문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하는 한편, 사무실 등 공간과 전산장비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함
(2)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30년으로 정함
(3)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하려면 사업개요, 출자금 총액, 자산운용 및 배분계획, 전문인력의 인적사항 등이 적힌 결성계획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4) 농식품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하여야 하며, 투자금액의 20% 이상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식품경영체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함
나.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1)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이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할 경우 우선 투자해야 하는 농식품경영체의 기준을 상용근로자 수가 100인 이하이거나 연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자로 정함
(2)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해 농식품경영체의 동의를 받아 기술력, 재무상태 등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녹색미래전략과, 전화 02-500-2436~7, 모사전송 02-504-7214, E-mail: guts200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