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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34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2-12~2010-03-03
  •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0-2046
  • 전자메일 geepoong@korea.kr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34호


    「축산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축산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축산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제한 규정을 삭제

      대기업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규모 이상의 축산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제한한 축산법제27조제1항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하위 법령의 조문을 정비

  나. 축산물등급판정소 및 축산물등급판정사의 명칭을 각각 축산물품질평가원 및 축산물품질평가사로 변경

      축산법 개정으로 종전 축산물등급판정소 및 축산물등급판정사의 명칭이 각각 축산물품질평가원 및 축산물품질평가사로 변경됨에 따라 하위 시행규칙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정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축산정책과, 전화 02-500-2046, 모사전송 02-507-3966, E-mail:geepoong@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