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51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2-12~2010-03-04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5307
  • 전자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10-51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산업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 가능한 업종을 지식서비스산업으로 확대하고, 자유무역지역 내 토지 분양 시 발생 가능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공장설립 또는 사업개시 완료전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의 처분제한 규정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며, 입주업체가 보다 자유롭게 물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기 보관물품의 처리 규정 마련하는 등 자유무역지역 내 물품의 반출입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외 타법 개정 사항 반영 등 법령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지식서비스산업을 입주업종으로 추가함에 따라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 산업”을 정의함

  나. 경제자유구역 내에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을 운용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경합할 때에는 후자를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

    (1) 자유무역지역은 관리권자가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일지라도 자유무역지역 법률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명시하고자 함

    (2) 자유무역지역 내 소유 토지의 처분제한, 건축법상 권한 행사의 주체 등 양법 상 달리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법률 적용의 명확한 기준을 설정함

  다. 지식서비스산업에 적합한 입주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생산ㆍ물류ㆍ지원시설지구 등 지구 구분에서 지식서비스 시설지구를 추가함

  라. 자유무역지역 입주가능 업종으로 기존 제조업, 도매업, 물류업에 추가로 지식서비스산업을 규정함

    (1) 지식기반경제화에 따라 발생하는 산업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하고자 지식서비스산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기회를 부여

    (2) 지식서비스산업의 자유무역지역 유치를 통한 수출경쟁력 증대 및 관련 신성장동력산업의 활성화를 기대

  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을 준용하여 자유무역지역에서는 관리권자에게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비제조업의 경우 사업개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권자가 공장 등록 및 공장등록증명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함

    (1) 자유무역지역 내 공장설립 또는 사업개시 완료 전과 후로 달리 적용되는 토지, 공장등 처분 제한 규정 적용시점의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해 공장설립 완료 등의 신고가 필요

    (2) 공장등록증명서를 관리권자가 직접 발급함에 따라 기존의 입주확인서는 제11조(입주허가)에 포함시키고 공장등록증명서를 갈음하는 규정은 삭제 (이 법 시행 이전 발급받은 입주확인서는 공장등록증명서로 계속 활용 가능)

  바. 입주자격 상실 시 입주허가 취소 규정을 강행규정(제15조제1항)에서 임의규정(제15조제2항)으로 전환하고, 제15조제2항의 임의규정에서는 시정기간을 부여한 후 입주허가를 취소 할 수 있도록 개정

  사. 토지 등의 처분제한 규정(제25조제1항, 제2항) 위반 시 입주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아. 국ㆍ공유지 분양 시 처분제한 규정 정비

    (1) 입주기업이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분양받은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할 경우 관리권자에게 양도하여야 하는 기간으로 현행 “공장설립 완료 전”에서, “공장설립완료신고 전 또는 사업개시신고 전”으로 개정

    (2) 관리권자에게 매각 시 처분가격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관리권자가 선정한 제3자에게 매각 시에도 적용

    (3) 입주기업체가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도록 제한

  자. 지식경제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운영 등에 필요한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차.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별로 입주업종 등 입주관리요령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함

  카. 외국물품을 내국물품으로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할 수 있음을 명시

  타. 사용소비신고 적용대상으로 제조업종 또는 지식서비스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추가

    (1) 외국인투자기업도 국내 제조업과 같이 원재료 등의 반입 시에는 사용ㆍ소비 신고를 하고 관세를 유보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미비점 보완

  파. 자유무역지역 내 제조물품의 국내 반출시 과세 대상 중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경우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명확화

  하. 입주업체가 반입 후 일정기간이 지나고 부득이한 사유로 화주에게 물품을 인도할 수 없는 외국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관세법을 준용한 절차에 따라 매각할 수 있도록 함

    (1) 화주불명 또는 수취거부 등의 외국물품은 관세문제로 입주업체가 처분하기가 곤란하여 세관처리가 필요

  거. 반입물품 등 기존 입주기업체가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는 물품에 폐기후 발생하는 잔존물과 보수작업을 실시한 물품을 추가

    (1) 물품 폐기 후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잔존물은 국내 반출 시 과세 대상으로 기록ㆍ관리 하여야 함

    (2) 자유무역지역 내 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상표 변경 등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수작업 물품의 기록ㆍ관리가 필요

  너. 보세사가 관리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의 반입ㆍ반출 및 관리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1)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자유로운 물류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세사를 통한 자율관리 제도 도입

  더. 관리권자가 관리권한을 위임하여 운영 중인 자유무역지역 관리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

  러. 입주허가 취소 시 업체 소유 토지 또는 공장등 처분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적용

  머. 토지 분할 규정(제25조제6항)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공장설립등의 완료 신고, 사업개시의 신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 공장설립등의 완료 신고 후 처분 시 관리권자에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버. 이 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

    (1)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수정

    (2) 「관세법」제280조가 삭제됨에 따라 이를 인용한 조항에서 삭제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조항이 변경(제24조→제28조)됨에 따라 인용 조항을 수정


3.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4. 의견 제출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 (참조:입지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전화: 02-2110-5307, 팩스:02-504-6404)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

    - 팩 스:02) 504-6404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