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59호
「사립학교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사무인 학교법인 설립허가 외 5개 사무가 시ㆍ도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위 6개의 사무는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되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방이양 대상사무로 확정되었으므로 시ㆍ도교육감에게 이양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0조 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관할청’으로 함.
나. 제34조 제1항제5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관할청’으로 하고,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관할청’으로 함.
다. 제36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관할청’으로 함.
라. 제45조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관할청’으로 하고, 단서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관할청’으로 함.
마. 제47조 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관할청’으로 함.
바. 제47조의 2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관할청’으로 함.
3. 의견 제출
가.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2-2100-6456, 6507(FAX : 02-2100-6455)
2)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1814호 학교제도기획과(우 :110-760)
3) 전자주소 : ksk9420@mest.go.kr, ilsky@mest.go.kr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