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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4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2-18~2010-03-11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4416
  • 전자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0-48호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함으로써 전자적 민원처리를 활성화하고 민원편의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등 관련 시행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1차로 84건의 대통령령(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공포ㆍ시행), 2차로 29건의 대통령령(대통령령 제20120호, 2007. 6. 28. 공포, 7. 4. 시행) 및 3차로 39건의 대통령령(대통령령 제21215호, 2008. 12. 31. 공포ㆍ시행)을 개정한데 이어, 추가로 선적증서 등 5종의 행정정보를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이 공동이용하게 함으로써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는 한편, 담당공무원 또는 담당직원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체계를 통하여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93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제도평가과, 전화 02-2100-4416, 팩스 02-2100-44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추진단 제도평가과

    - 주 소:서울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7층 행정정보공유추진단(우편번호 100-17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