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공고제2010-119호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실정에 맞는 택지개발을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등 택지개발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면적으로 이양하기 위한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12월 29일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한편, 그 밖에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등 택지개발권한의 전면적인 지방이양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을 “지정권자”로 변경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모를 “33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함.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의결사항
(3)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택지수급계획상 택지공급을 위하여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규모를 “1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함.
(4) 예정지구내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명문화
*2007년 4월 17일 국조실 주관 관계부처 협의결과 반영
(5) 예정지구내에서 존치되는 기업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단가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존치부담금”의 명칭을 “시설부담금”으로 변경
나.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등 택지개발권한의 전면적인 지방이양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을 “지정권자”로 변경
(2) 지역실정에 맞는 탄력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공동주택 건설용지(30%이상→20%이상) 및 국민주택건설용지(50%이상→40%이상) 면적 비율 조정
(3) 지구지정 제안시부터 해당지역 및 인근 배후도시의 택지 및 주택수요와 자금조달계획 등을 철저히 검토 분석하도록 “택지개발예정지구조사서” 보완
3. 의견제출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1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택지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우편번호:427-712) 전화:02-2110-8306, 팩스:02-503-3285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