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49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2-19~2010-03-11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6909
  • 전자메일 aizim99@korea.kr

⊙환경부공고제2010-49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이양대상사무 확정에 따라 해당 사무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2. 주요내용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의 교육에 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생활환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 법령마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생활환경과(우편번호:427-729) (전화:02)2110-6909, 팩스:02)504-5472, 전자우편:aizim99@korea.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