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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76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3-09~2010-03-29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8700
  • 전자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76호


    『자동차등록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지역무관 등 인터넷 등록신청이 가능하도록 자동차등록령을 개정 추진함에 따른 등록사무의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나. 특히, 전산정보처리시스템 통합운영에 따른 행정절차 간소화 등에 대한 세부절차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등록사무의 전자적 민원신청

    (1) 자동차의 등록신청 및 증명서 재발급에 관한 사무는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하여만 신청이 가능하고 필요한 증명서 등의 발급을 위해 관청을 방문하는 등 자동차소유자 또는 등록사무 대행자의 불편 초래.

    (2) 등록사무 신청 방법을 방문 또는 우편처리 외에 인터넷을 통한 전자적 민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3) 자동차 소유자 및 등록사무 대행자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해소함은 물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민원인의 편리성 제고 및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 제출 생략

    (1) 등록담당 공무원이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을 이용하여 직접확인이 가능한 사용본거지 등의 서류를 소유자 동의여부에 따라 추가로 제출하게 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 초래

    (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 및「자동차등록령」제46조제2항에 따라 등록담당 공무원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해당 사항을 확인토록하고,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일부를 삭제함

    (3) 업무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등록사무 신청시 불필요한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토록 함으로써 국민편익이 기대됨

  다. 시ㆍ도간 변경등록 처리절차 간소화 등

    (1) 시ㆍ도간 변경등록의 경우 현행 시ㆍ도별 전산시스템 별도 운영에 따라 새로운 등록원부를 작성하는 등 변경등록 업무 처리가 번거로움

    (2) 「자동차등록령」 제22조 및 제25조 개정에 따라 새로운 등록원부 작성 및 구조변경사항 별도 기재 규정을 삭제함.

    (3) 업무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등록사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라. 자동차 등록사무(신규, 이전, 말소) 대행자에 대한 전자적 민원신청이 가능하도록 사용자 등록에 대한 세부절차 신설

    (1) 복잡한 자동차 등록사무신청의 특성상 등록사무 대행자가 소유자를 갈음하여 전자적 민원신청이 가능토록 「전자정부법」취지에 맞추어 무방문 업무처리를 위한 절차 필요

    (2) 「자동차등록령」제50조 신설에 따른 등록사무 대행자의 사용자등록대상, 신청서류, 해지신청 및 재등록절차 등 근거규정 신설

    (3) 자동차 등록사무 관련 민원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0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자동차생활과, 전화 02-2110-8700, FAX 02-503-7326,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개정안의 전문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